안녕하세요.
얼마 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앞으로 어떤 부동산 정책들을 펼칠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부동산 활성화가 아닌 정상화입니다.
20회가 넘어서 기억조차 할 수 없는 현재 정부의 기괴한 부동산 정책들을 정상화 정책들을 정상화로 돌려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어떤 정책들이 펼쳐질 예정인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 해당 글은 2022년 3월 13일에 작성했던 글입니다.
1.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충분한 주택 공급
▶ 확실한 주택 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제고
▶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 (수도권 130만 호 이상 최대 150만 호)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 구조안전성 가중치 하양,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를 상향 조정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
▶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 토지비용과 건축비, 가산비 산정의 현실화, 이주비, 명도 소송비 등 정비 사업 특성 반영
▶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 참여 재개발 추진
▶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 주택법과 별도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3. 1기 신도시의 재정비
▶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 호 공급 기반 구축
-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는 등 체계적인 재정비사업을 추진
▶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 단지 마련
- 3기 신도시와 중소규모의 공공택지 개발사업 지구에 이주 전용 단지를 마련하고, 1기 신도시 순환개발을 추진하여 재정비 사업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 및 전세난 등 대책 마련
4. 저층 단독, 다가구 주택 정비의 활성화
▶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적극 활용
- 구역 내 지자체의 주차장 건설로 주차장 부담 감소
-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
- 국공유지 등의 활용을 통한 주차장 제공
- 가로주택 정비 사업 시행 시 지하층 한 층을 추가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인근 주민에게 주차장으로 제공
▶ 도로로 구획된 면적뿐 아니라 인접 토지 일부 포함 허용, 용적률 확대, 매입 협의 절차 신속 지원
▶ 주택도시기금과 문화. 체육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생활 SOC 지원 재원에서 주차장. 복지시설 등 지원
▶ 지역 청년들의 소자본창업 지원, 노천카페 등 허용지역 확대
5.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
▶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 임대차 3법의 적절한 개정과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권익 보호
▶ 등록 임대 사업자 지원 제도 재정비
- 매입 임대용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cm2 이하)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 부여
- 임차료 인상률을 임대차법이 정한 인상률 상한 이하로 제한하여 임차인의 임차료 부담 완화
6.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난 해소
▶ 세제 및 금융 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 계층 혼합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일부를 취약계층에 배정
7.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 추진(TF 구성)
-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과 수준과 변동폭 조정
▶ 부동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
-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 중앙정부 공시가격 상호 검증
▶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
- 1 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1주택자. 이 조정 지역 2주택자 ) 150% -> 50%
(조정 지역 2주택자, 3주택자, 법인) 300% -> 200% 세 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연령과 관계없이 매각. 상속 시점까지 납부 이연 허용
- 보유 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
▶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 제의 종합 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재검토
▶ 취득세
-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1~3%인 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 단순화
-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전환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
- 조정 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 완화
8. 주택 대출 규제 완화와 다양한 주택금융제도 도입
▶ LTV 규제의 합리적 개편
-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
▶ LTV 규제를 단순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규제 방식으로 전환
-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단일화하여 주거상향이동을 위한 주택 구매 수요 충족
- 다주택 보유자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 40%, 30% 등으로 차등화
▶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내 집 마련 금융 지원 강화
- 신혼부부 4억 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 지원(출산 시 5년까지 연장)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신혼부부 아닌 경우) 3억 원 한도 3년간 저리 금융 지원
▶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대출 상환 이자 지원
- 신혼부부 전, 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 원, 그 외 지역 2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저금리 자금을 2년간 지원(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일정 소득 이하 청년층에 대한 임차보증금 최대 2억 원을 저금리 자금으로 2년간 지원(4회 연장, 최장 10년 이동 가능)
9.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
▶ 비거주 외국인 주택 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
▶ 외국인 주택 거래 자금출처 조사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 탈세 및 가상화폐 활용한 환치기 방지
▶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 및 데이터 구축
저는 개인적으로 7번과 9번 정책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징수액은 OECD 국가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고, 거래세도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습니다.
게다가 현재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로 인해 무주택자는 주택 구매가 꺼려지고, 유주택자는 주거 상향 이동이 어려웠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을 잘 캐치하여 정책에 반영한 것 같네요.
특히 저는 외국인의 투기도 집값의 폭발적인 상승에 한몫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외국인 부동산 규제는 진작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앞으로의 5년이 기대되네요.
그럼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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