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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

금지 유해 물질에 의한 건강 장해의 예방

by +무엇이든+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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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유해 물질의 정의와 종류>

1) 금지 유해 물질

금지 유해 물질이란 근로자에 위중한 건강장해를 발생하는 물질 및 그것 을 함유하는 제제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2)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 물질의 종류

(1) 황린 성냥

(2)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2% 이하인 것은 제외)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4) 4-니트로 디페닐과 그 염

(5) 악이노 라이트 석면, 안소 플라이트 석면 및 트레몰라이트 석면

(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7) 백석면, 청석면 및 갈석면

(8)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 이하인 것을 제외)

(9) (3)부터 (7)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 이하인 것은 제외)

(10) 그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유해 물질

 

3) 금지 물질

"금지 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시설, 설비기준 및 성능>

1) 설비기준

(1) 금지 유해 물질을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ㄱ) 제조·사용설비는 밀폐식 구조로서 금지 유해 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밀폐식 구조로 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여 부스식 후드의 내부에 당해 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ㄴ) 금지 유해 물질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설비는 내식성의 견고한 구조일 것

(ㄷ) 금지 유해 물질을 저장 또는 보관하는 양은 당해 시험, 연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할 것

(ㄹ) 금지 유해 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소화 설비를 갖출 것

(ㅁ) 제조·사용·취급 조건이 당해 금지 유해 물질의 인화점 이상인 때에는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적절한 방폭구조로 할 것

(ㅂ) 실험실 등에서 가스·액체 또는 잔재물을 배출할 때에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방폭구조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장소에서 불꽃 또는 아크의 발생 또는 고온 상태로 되어 있어서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사용하게 되면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화성물질의 증기,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통풍, 배기, 제진(除塵) 등의 조치를 강구함은 물론이며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등으로부터 점화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기계는 방폭구조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밀폐식 구조라도 금지 유해 물질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 장소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지 유해 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이 새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부스식 후드의 내부에 당해 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부스식 후드의 개구면 이외의 곳으로부터 금지 유해 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 등이 새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부스식 후드의 적절한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풍기의 성능은 부스식 후드 개구면에서의 제어 풍속이 아래 표에서 정한 성능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물질의 상태
제어 풍속(m/sec)
가스 상태
입자 상태
0.5
1.0
<비고>
이 표에서 제어 풍속이란 모든 부스식 후드의 개구면을 완전히 개방했을 때의 풍속을 말합니다.

※ 사업주는 금지 유해 물질의 제조. 사용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바닥과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하되 물청소가 가능한 구조로 하는 등 해당 물질의 제거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관리>

1) 유해성의 주지

근로자에게 금지 유해 물질을 제조·사용하도록 하는 때에는 해당 물질의 유해·위험성 등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1) 물리·화학적 특성

(2)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및 착용 방법

(5) 위급 상황 시의 대처 방법 및 응급처치 요령

(6)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용기

금지 유해 물질의 보관 용기는 당해 물질이 새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전용의 용기를 사용하고 사용한 용기는 깨끗이 세척하여 보관할 것

(2) 뒤집혀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일 것

(3) 뚜껑은 견고하고 뒤집혀 새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4) (1)의 규정에 의한 용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3) 보관

(1) 금지 유해 물질을 관계 근로자 외의 자가 취급할 수 없도록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그 사실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 및 게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ㄱ) 실험실 등의 일정한 장소 또는 별도의 전용 장소에 보관할 것

(ㄴ) 금지 유해 물질 보관 장소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게시할 것

가. 금지 유해 물질의 명칭

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다. 위급상황 시의 대처 방법 및 응급처치 방법

(3) 금지 유해 물질 보관 장소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시험.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로 가져가지 않도록 할 것

 

4) 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금지 유해 물질 제조·사용 설비가 설치된 실험실 등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일람표 번호 503)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붙여야 합니다.


 

1.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25센티미터 이상

2.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4센티미터, 세로 5센티미터 이상

3. “발암물질 취급 중” 글자의 크기는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이상

4.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 이상

5. 글자는 흰색 바탕에 흑색. 다만 “발암물질 취급 중”은 적색

6. 글씨는 물에 의하여 쉽게 훼손되지 아니하는 잉크나 도료로 쓸 것

※ 금지 유해 물질 또는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저장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당해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5) 흡연 등의 금지

사업주는 금지 유해 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6) 누출 시 조치

금지 유해 물질이 실험실 등에서 새는 때에는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흡착제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7) 세안 설비 등

사업주는 응급 시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험실 등에 긴급 세척시설과 세안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8) 기록보관

사업주는 금지 유해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지 유해 물질 면, 사용량, 시험·연구 내용, 새는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그 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보호구>

1) 보호복

(1) 사업주는 근로자가 금지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피부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불침투성 보호복ㆍ보호장갑 등을 개인 전용의 것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호복 및 보호장갑 등을 평상복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전용의 보관함을 갖추고 필요시 오염제거를 위하여 세탁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호흡용 보호구

금지 유해 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별도의 정화통을 갖춘 근로자 전용의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보호구의 관리

호흡용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호흡용 보호구의 종류 및 안전 사용방법>

1) 핵심 위험요인

(1)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작업환경에서 방진마스크 및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 시 산소결핍에 의한 사망 위험이 있습니다.

 

(2) 산소결핍, 분진 및 유독가스 발생 작업에 적합한 호흡용 보호구를 선택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망 또는 직업병이 발병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종류

(1) 여과식 호흡용 보호구

(ㄱ) 방진마스크 : 분진, 미스트 및 흄이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

(ㄴ) 방독마스크 : 유해가스, 증기 등이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

 

(2)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

(ㄱ) 송기 마스크 : 신선한 공기 또는 공기원(공기압축기, 압축 공기관, 고압 공기용 기 등)을 사용하여 공기를

호스를 통하여 송기함으로써 산소결핍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

(ㄴ) 공기호흡기 : 압축공기를 충전시킨 소형 고압 공기 용기를 사용하여 공기를 공급함으로써 산소결핍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

(ㄷ) 산소호흡기 : 유해한 가스, 증기, 분진이 존재하는 경우 유해 물질에 의한 인체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며, 고압 산소용기에 압축 충전된 산소를 감압(減壓) 해서 작업자에게 호흡시키는 자급식 호흡보호구

 

 

3) 안전작업 수칙

(1) 산소 농도가 18% 이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여과식 또는 공기공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선택하여 착용합니다.

 

(2) 분진, 미스트 및 흄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는 사용 장소에 따라 방진마스크의 등급(특급, 1급, 2급)을 확인한 후 착용합니다.

 

(3) 발생된 유해 물질의 종류에 적합한 방독마스크의 정화통이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착용합니다.

 

(4) 발생 유해 물질의 농도가 2%(암모니아는 3%) 이상일 경우에는 공기 공급식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5) 호흡용 보호구의 이상 여부를 점검한 후 착용합니다.

 

4) 안전 사용방법

(1) 방진마스크

(ㄱ) 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한 방진마스크인지의 여부를 합격 마크와 합격 번호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ㄴ) 공정 및 작업 장소와 당해 유해 물질의 특성, 작업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작업에 적합한 등급의 방진마스크를 선택합니다.

 

(2) 방독마스크

(ㄱ) 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한 방독마스크인지의 여부를 합격 마크와 합격 번호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ㄴ) 당해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유해 물질의 종류에 적합한 방독마스크의 정화통을 선택합니다.

(ㄷ) 작업자 자신의 안면에 알맞은 형상 및 치수의 안면부를 가진 것을 선택합니다.

(ㄹ) 유해 물질 등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가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곳이거나 밀폐된 공간인 경우에는 산소 농도가 18% 이상인지를 확인한 후에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여 작업하도록 하고 작업 중에는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계속 환기하도록 합니다.

(ㅁ) 타월 등을 붙이고 나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ㅂ) 안면부의 접안부에「접안용 헝겊」을 부착한 후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ㅅ) 예비의 정화통을 보유하여, 항상 교환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ㅇ) 방독마스크를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청결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 후에는 다음 방법으로 손질합니다.

- 안면부, 흡기·배기밸브, 머리끈 등에 대하여는 건조한 천 또는 약간의 물을 적신 천으로 부착된 땀 등을 제거합니다. 또한 정화통을 교환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정화통을 제거한 후에 안면부를 미지근한 물 또는 중성

세제 등으로 세척할 것

- 습기에 의해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정화통은 정화통의 위 마개와 아래 마개를 막아서 보관하며, 마개가 없는 것을 비닐봉지에 넣어 밀봉한 후 사용할 것

- 방독마스크는 손질하여 건조한 상태로 밀봉(정화통만 밀봉하는 것을 포함) 하여 냉암소에 보관할 것

 

(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방독마스크의 부품을 교환하거나 폐기합니다.

- 정화통이 파손 또는 현저하게 변형이 된 경우와 유해 물질 등의 냄새가 감지되는 등의 제독 능력이 저하된 경우

- 안면부, 흡기·배기밸브 등의 파손, 균열 또는 현저하게 변형이 된 경우와 점착성이 떨어진 경우

- 머리끈의 노화 등으로 탄성력이 떨어지는 등 신축성이 불량한 경우

- 기타 방독마스크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3) 송기 마스크

(ㄱ) 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한 송기 마스크인지의 여부를 합격 마크와 합격 번호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ㄴ) 산소결핍 위험 작업 장소에서는 감시인을 둔 후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합니다.

(ㄷ) 탱크 내부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구명 밧줄을 착용하여 비상시 구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ㄹ) 작업 중 필요한 신호를 정하고 작업자와 감시자는 이를 숙지합니다.

(ㅁ) 호스 마스크의 경우 공기가 공급되는 입구는 항상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가 공급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ㅂ) 호스가 꺾임, 절단, 눌러 막힘 등이 생기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ㅅ) 안면부를 착용할 경우에는 필히 밀착성 검사를 합니다.

(ㅇ) 공기를 공급하고 난 후 안면부 또는 후드 내부가 양압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합니다.(공기주머니가 있는 경우는 항시 부풀어 있는 여부를 확인합니다)

(ㅈ) 전동 송풍기형 호스 마스크를 사용할 때는 다른 근로자가 전원 접속 코드를 빼지 않도록 코드의 플러그에 「송기 마스크 사용 중」의 표시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ㅊ) 작업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자는 즉시 대피합니다.

- 송풍량의 감소

- 가스 냄새 또는 기름냄새 발생

- 호흡공기의 수분 혼입

- 호흡공기의 온도 상승

- 기타 이상상태라고 작업자가 감지할 때

(ㅍ)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송기 마스크의 부품을 교환하거나 정비합니다.

- 안면부, 연결관 등의 부품이 열화 된 경우

- 호스에 변형, 파열, 비틀림 등이 있는 경우

- 송풍기, 공기공급원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 고압 공기 용기에 공기가 충분히 충전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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