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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하여

by +무엇이든+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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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은 안타깝게도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 재조명되곤 합니다. 아울러 산업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꾸준한 개선이 필요하므로 다른 법에 비해 자주 개정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 처음 제정된 후 전반적인 법령 정비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체계적 정합성이 부족했고, 각 조문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규정의 수가 대폭 늘어나 과도하게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국정과제 주요 내용에 따라 사업주의 보호 대상 및 의무 주체가 확대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6일)

 

 

보통 법을 제정・개정・폐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소관 하는 고용노동부의 입안 내용을 기반으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검토하고, 국민에게 미리 예고・공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법제처가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를 거친 후 법이 공포되는데, 이렇게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전에는 기존 보호 대상은 “근로자”라는 근로계약관계 당사자였다고 한다면 변경 후에는 보호 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었으며, 변경 취지는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실태에 맞는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산업재해예방 의무 주체는 노무를 공급받는 자 즉 “사업주”로 변경함에 따라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승인받는 역할을 부여하며, 그간 보호 대상 범위의 사각에 있던 근로자를 포함시키고,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를 산업재해예방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근로자 모두가 안전을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특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8장까지는 의무 주체인 사업주 즉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법인, 기관 준수 사항을 제시하고 있고, 제9장~10장까지는 산업안전⸱보건 지도 사 및 근로감독관 준수 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제11장~12장은 공통 준수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제1장~12장의 주요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총칙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법인, 기관
준수 사항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장
유해, 위험 방지 조치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6장
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장
유해, 위험 물질에 대한 지도
제8장
근로자 보건 관리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보건 지도 사 및
근로감독관 준수 사항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1장
보칙
공통 준수 사항
제12장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총칙
용어 및 기준 제시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업무분장(담당자)
제3장
안전보건교육
담당자에 대한 교육
제4장
유해. 위험 장징 조치
안전에 관한 실무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6장
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장
유해, 위험 물질에 대한 지도
안전. 보건에 관한 실무
제8장
근로자 보건 관리
보건에 관한 실무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보건 지도 사 및
근로감독관 준수 사항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1장
보칙
법령 제외 사항 보완
제12장
벌칙
미준수 시 처벌

 

1) 제1장 총칙은 사업주, 근로자 의무사항 및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기본계획 관련한 기준과 용어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가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수립할 때 선행돼야 하는 것은 보호 대상 즉 “노무를 제공하는 자” 범위와 보호 대상의 작업환경 즉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적용하는 장소적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는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많은 시간과 비용 할애에도 불구하고 사각지역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은 업무분장(담당자)에 대한 내용으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을 제시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조직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로 구성되고 각각의 업무와 역할을 안전보건관리규정화하여 절차에 따라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1장에서 산업재해예방 보호 대상과 의무 주체를 제시했다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문 행동 주체 즉, 사업주가 법 준수를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토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대표이사, 사장, 공장장 등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 보고 있습니다.

 

 

▶ 여기까지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이며,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역할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만약 상기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주식회사인 경우라면, 대표이사 역할인 이사회 보고 및 승인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본사(서울), 지사(제주)라는 장소와 관계없이 사업주“A”의 역할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 지사(제주) 사고에 대한 사업주“A”에게 역할이 없습니다.

 

 

▶ 이에 중대재해 처벌 법에서는 사업주“A”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하는 역할을 별도로 부여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로 책임을 묻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 시 산업재해예방활동에 필요한 예산 및 시설을 지원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충족되는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경영책임자로서의 역할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전부 수행해야 하며, 그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제3장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호 대상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이고, 둘째는 제2장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이며, 교육대상별 교육 종류, 교육내용, 교육시간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은 사업장에서 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 종류(정기교육, 신규채용, 특별 안전) 교육대상, 교육 방법을 결정합니다. 사업장에서 많이 누락되는 교육은 특별안전교육으로 정기교육, 신규채용자 교육은 근로자에 대한 접근이라면, 특별안전교육은 작업환경에 대한 접근으로 특별안전교육대상 작업환경 범위를 명확히 구분 후 그 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대해 수시(채용 시, 작업 변경 시)로 실시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은 반드시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토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에 대한 지식은 물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식, 스킬, 태도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을 정확하게 습득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4)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기준인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임하여 약 600개 이상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법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처벌 기준도 가장 강한 높습니다. 따라서,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가 확립되면 사업장 작업환경을 확인 후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기준을 적용하는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해야 함을 제시합니다.

 

이에 제4장은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서는 작업환경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기준에 얼마나 적용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점검 방법으로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등을 제시하며 적용 대상, 점검시기, 방법 등을 각각 제시합니다.

 

▶ 이 중 위험성 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장 작업환경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에 유용한 평가 기법입니다. 이 평가만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법에서도 ‘반기 1회 이상 유해⸱위험 요인 점검’ 항목이 나오는데, 이는 위험성 평가 기법으로 갈음 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 그 외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가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는 위험한 작업환경에서는 즉지 작업을 중지하고, 해당 환경을 개선한 뒤 작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5)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은 도급을 주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먼저 도급 금지 작업을 제시하고 그 외 도급 가능 작업의 경우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에서 정하는 기준 중 보호구 착용 지시 등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제외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주체를 도급 사업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급사업의 특성상 2명 이상의 사업주가 존재하므로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 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 도급사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관계 수급사를 선정한다면 문제는 없겠으나, 역량이 낮은 관계 수급사를 선정하게 되면 도급사에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점점 관계 수급사 선정 시 산업재해예방 역량이 높은 관계 수급사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 중대재해 처벌 법에서는 도급사업 시 관계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역량을 반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6)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는 기계⸱기구를 일반 기계와 위험기계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험기계란 고속, 고압, 고출력 등으로 기계 자체가 크게 위험하거나 사용방법, 작업이 어렵거나 위험해서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과 사고 정도가 일반 기계보다 큰 것을 말합니다.

이에 이 장에서는 위험기계를 3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 안전 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신고 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제작 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기계⸱기구로 제조, 수입, 대하여 처에서 안전 인증 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사업장에서는 안전 인증이 된 것을 확인 후 구매, 사용해야 합니다. 이 법에서는 안전 인증이 되지 않은 기계. 기구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위험성이 높아 주기적으로(2년) 검사를 받아 최초 제작 당시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방호장치 설치 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방호장치를 설치해야지만 사용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 그 외의 일반 기계는 덮개 등을 설치하고 사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7) 제7장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는 제6장에서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시했다면, 제7장은 유해. 위험 물질에 대해 제시합니다.

 

▶ 유해 물질의 분류, 유해 물질별 근로자에서 노출 및 허용 가능한 기준, 유해 물질의 위험성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에 대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8) 제8장 근로자 보건 관리는 제7장에서 제시하는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사업장 작업환경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측정 관리하는 건강진단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 안전보건 관리제제는 사업장 사용물 질의 위험정보를 확인 후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정도를 측정하여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관리하며, 근로자의 건강 상태 확인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9)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와 제10장 근로감독관 등은 제1장~8장까지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 준수 사항 제시했다면, 제9장~10장은 산업안전지도사 및 근로감독관 등 해야 하는 역할/자격/권한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 사업 및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지원/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합니다.

 

10) 제11장 보칙은 제1장~10장에 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완을 위한 내용을 제시하며,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의 준수 사항 위반 시 업무정지 및 10억 이하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 제12장 벌칙은 제1장~11장에 제시 된 법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고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기관 확인 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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