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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

연구 실험실 건강관리와 환경개선

by +무엇이든+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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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의 건강유해 요인 소개>

1. 실험실 유해인자 개요

(1) 화학적 인자

실험실환경에서 가장 많은 유해인자로는 화학물질에 의한 것들이 많습니다. 화학물질을 크게 유기화학물질과 무기 화학물질로 나뉩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의해 확인할 수 있고 인체 독성, 폭발성, 부식성, 산화성에 따라 그 위험도는 달라집니다.

 

(2) 물리적 인자

실험실에서 다루는 물리적 유해인자로는 소음, 진동, 고온·저온, 고압·저압, 전리방사선(보통 방사선이라 불림 : α입자, β입자, γ선, X선, 중성자 입자가 해당), 비전리방사선(유해광선이라고 불림 :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레이져광, 가시광선이 해당)이 있습니다.

 

(3) 생물학적 인자

생명과학에 대해 연구하는 실험실에서는 주로 세균(Bacteria), 진균(Fungi 또는 mold), 바이러스(Virus), 리케챠(Rickettsia), 원생동물(Protozoa) 등과 같은 살아 있는 생명체의 형태로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다룹니다. 이러한 인자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기도하며, 죽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내독소(Endotoxin), 글루칸(Glucan) 등에 의한 질병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세균성 질환으로는 파상풍, 렙토스피라등 등, 진균성 질환으로는 칸디다증, 백선, 무좀, 콕시디오이데스 진균증등, 바이러스성 질환은 A 또는 B형 간염, 관경병, 후천성면역결핍증(HIV), 신증후성 출혈열, 풍진 등, 리케챠에 의한 조류병(Omithosis), Q-열, 결핵 등 원충류에 의한 포낭충증, 십이지장충, 톡소플라스마증 등이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오염원으로 Aspergillus(누룩곰팡이) 등과 같은 Mold(곰팡이)에 의한 건강장해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주사바늘 사고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 많습니다.

 

(4) 인간공학적 유해인자

인간공학이란 인간과 인간이 생활하는 환경(실험, 작업, 학업 공간 등)사이의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건강을 지킴은 물론 최고의 효율을 얻도록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인간공학에서 생리적, 심리적 요소를 많이 다룹니다. 인간공학적 유해인자란 신체에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를 의미하며, 주요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으로는 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과도한 힘, 기계적 접촉스트레스(압력), 작업강도와 지속시간, 진동 등이 있습니다.

 

 

 

2. 실험실 유해인자의 종류 및 건강장해

앞서 언급했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심리적 유해인자를 좀 더 세분화 하여 알아 봅시다.

 

(1) 소음

① 소음의 본질

소음은 원하지 않는 소리라고 정의 됩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20~20,000Hz이고 이보다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초음파라고 합니다.

 

② 소음의 종류와 노출기준

소음의 종류로는 연속음과 충격음, 단속음이 있습니다. 하루종일 같은 크기의 소리가 반복되는 경우, 반복음이 1초에 1회 이상일 경우를 ‘연속음’이라 하고 ‘단속음’은 1초보다 간격이 큰 경우를 말하고, ‘충격음’은 간헐적으로 노출되는 소음으로 1회에 140dB(A)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일 8시간 85dB(A)이상 노출되는 경우를 “소음작업”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③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실험실 환경

고주파음을 주로 발생시키는 활동으로는 기계·기구류 등의 착암기, 전단기, 공기연마기, 공기 해머, 제재 톱 등을 사용하는 연구활동이 있고, 저주파음을 발생시키는 활동으로는 용광로, 가열로, 발전기, 모터, 분쇄기 등이 있습니다.

 

④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소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강장해로는 소음성 난청이 있습니다. 소음성난청은 주파음이 3, 4, 6KHz대역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점 그 주변으로 확산 됩니다. 소음성난청은 달팽이관 안에 위치한 기저막의 코르티 기관이 손실되면서 생기므로 노인성난청과 발생부위가 동일하여 업무로 인한 질환으로 판정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진동

① 진동의 정의

진동이란 어떤 물체가 상하, 좌우, 전후방향으로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며 인체와 접촉한 물체가 움직일 때 건강장애를 유발 할 수 있습니다.

 

② 진동이 발생하는 환경

전신진동은 교통차량, 선박, 항공기를 타거나 기중기, 분쇄기를 사용할 때 다리 등을 통해 전달됩니다. 국소진동은 연마기, 착암기, 자동 톱 등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부위에 부분적로 진동이 전달 됩니다.

 

③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진동수가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2~100Hz, 국소진동은 8~1,500Hz입니다. 두개골과 견부에 진동이 노출되게 될 경우 시력 및 청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신진동은 혈압상승, 맥박증가, 위장장애등의 건강장애를 일으킵니다. 차가운 환경에서 자동톱, 공기해머 등 국소진동에 노출되는 연구활동을 할 시 감각마비나 손이 창백해지면서 동통을 유발하는 Raynaud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3) 방사선

① 전자기파의 분류

방사선이란 전리 작용을 일으키는 복사선을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인체는 궁극적으로 원자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리자용을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 되었을 때 DNA가 손상됩니다. 복사선은 CIE (Commission Internationale d'Eclairage)에 의해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학명
파장
다른 이름 및 분류
마이크로파
>1mm

IR-C(적외선-C)
3㎛ ~ 1mm
원적외선 : 25㎛~1mm
IR-B(적외선-B)
1.4 ~ 3㎛
중적외선 : 2500nm~25㎛
IR-A(적외선-A)
760 ~ 1400nm
근적외선 : 760~2500nm
가시광선
400 ~ 760nm

UV-A(자외선-A)
315 ~ 400nm
근자외선, 흑광
UV-B(자외선-B)
280 ~ 315nm
중자외선
UV-C(자외선-C)
100 ~ 280nm
워자외선, 화학자외선, 진공자외선: <200nm
X선
<4nm

 

② 전리방사선의 특성과 단위

전리방사선은 α입자, β입자, 중성자 입자, X-선, γ-선이 있습니다. α입자, β입자는 그자체가 전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X-선, γ-선이 인체에 흡수되면 β입자가 생성되면서 전리작용을 합니다.

 

③ 노출환경

방사선은 자연방사선이 총 노출량의 78%를 차지합니다. 1년 동안 자연방사선으로부터 총 2.7mSv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X선 간접 촬영시 0.1mSv, 위장과 촬영시 5~10mSv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자력 연구, 비파괴검사에 의한 노출이 있을 수 있고 의료분야에서 대부분 노출됩니다.

 

④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방사선은 골수, 임파구 및 임파조직, 성세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방사선 피폭의 만성장애로는 백혈병, 갑상선, 암 등이 있습니다.

 

 

(4) 비전리방사선

전리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방사선을 비전리방사선이라 합니다. 비전리방사선의 종류로는 자외선, 적외선, 레이저광이 있습니다.

① 자외선

  • 특성 : 자외선의 파장은 290~400nm입니다. 자외선은 인체에 소독, 비타민 D형성, 피부색소침착 등의 영향을 미칩니다.
  • 노출환경 : 실외 활동, 수은등관련 작업, 수소 방전관, 용접, 각종 작업에서 노출되기 쉽습니다.
  • 인체에 대한 작용 : 피부에는 홍반형성이 되고, 색소침착(멜라닌), 피부 비후, 박피현상, 피부암 발생 등이 있습니다. 눈에는 결막, 각막에 영향을 미쳐 결막염을 일으킵니다.

② 적외선

  • 특성 : 적외선의 파장은 7,600~1X1000000nm으로 열선이라고도 부릅니다.
  • 노출환경 : 광물, 금속 등을 용해하는 작업은 모두 자외선을 방출하는 활동입니다.
  • 인체에 대한 작용 : 조사부위의 온도 상승, 홍반형성, 혈액량 증가, 신진대사 촉진으로 치료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1,400nm보다 짧은 적외선에 10~15년 정도 만성 폭로시 백내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③ 레이저광

  • 특성 : 레이저는 가시광선은 물론이고 자외선, 적외선 영역에서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체노출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노출환경 : 의학계, 물질구조연구, 통신, 재료가공, 항공우주공학, 직접회로 등에 사용되므로 위와 같은 연구활동 시 노출되기 쉽습니다.
  • 인체에 대한 작용 : 에너지의 양, 광의 파장, 조직의 흡수력에 따라 다르며 주로 눈과 피부에 영향을 줍니다. 눈에 노출될 때 각막염, 백내장, 망막 장애가 있고 피부에는 탈색, 열응고, 괴사, 홍반, 수포 등이 유발됩니다.

 

 

(5) 입자상 물질

① 입자상 물질의 특성

입자상 물질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 호흡기계 내 침투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공기역학적 직경(문제의 입자와 동일한 행동을 하는 비중이 1이고 모양은 구형인 입자의 직경)에 따라 다른 호흡기계에 침적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10㎛이하의 입자만 폐에 침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10㎛이상의 입자는 인후에 침적되어 기도내의 섬모운동에 의해 목구멍 쪽으로 운반되어 일부는 제거되기도 하지만 소화기계로 들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입경의 기하평균치가 3.5㎛이고 10㎛미만인 공기역학적 입경 크기의 입자를, 영국에서는 7.1㎛미만인 분진을 호흡성 분진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② 진폐증

이물질이 폐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입자의 크기는 대략 0.5~5.0㎛입니다. 이 크기의 입자가 진폐증 발생에 큰영향을 줍니다. 오히려 0.1㎛이하의 작은 입자는 분자운동에 의해 체외로 쉽게 배출됩니다.

진폐증은 크게 세 개로 분류됩니다.

ㄱ. major pneumoconiosis : 폐조직의 섬유화가 현저하고 폐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규폐증, 석면폐증, 석탄광부폐증 등이 있습니다.

ㄴ. minor pneumoconiosis : 폐조직의 섬유화가 경미하고 폐기능도 대부분이 보존된 경우로 탄폐증, 규조토폐증, 식물성 진폐증 등이 있습니다.

ㄷ. benign pneumoconiosis : 폐조직에 단순히 먼지만 침착되어 있는 경우로 철폐증, 바륨폐증, 칼슘폐증, 주석폐증 등이 있습니다.

 

③ 진폐증의 노출환경

ㄱ. 유리규산 : 금속광산, 석재작업, 주물작업, 샌드블래스팅

ㄴ. 석면 : 자동차정비, 스레이트제조작업

ㄷ. 활석 : 고무공장, 활석제조작업

ㄹ. 알루미늄과 그 화합물 : 은박 제조, 알루미늄 제조작업

ㅁ. 철과 그화합물 : 철 용접, 제철, 제련작업

ㅂ. 탄소 : 카본블랙, 활성탄제조작업

ㅅ. 유기분진 : 면방직, 곡분 제조작업

 

 

(6) 유해화학물질

① 물리적 성상에 따른 분류

종류
입자크기 범위
특성
입자상물질
분진
0.1 ~ 30.0㎛
  • 고체가 분쇄 또는 붕괴되어 만들어짐. (예 : 돌, 금속, 나무 석탄가루)
  • 20~30㎛넘으면 공기중에 부유할 수 없음.
  • 분진은 뭉치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암석, 금속, 석탄, 곡식, 솜 등)
0.01 ~ 1.0㎛
  • 용접과 같은 활동을 실시 할때 금속이 용융되어 공기에 의해 응결되거나 화학적 변화에 의해 생기는 작은 고체상의 입자
  • 속흄 : 납, 카드뮴, 아연, 알루미늄, 망간
  • 염화수소, 암모니아가 반응하여 생긴 염화암모늄의 백연도 흄의 일
  • 종이다.
미스트
0.01 ~ 10.0㎛
  • 가스상 혹은 액체상태에서 응결이 이루어져 공기 중 부유하고 있는
  • 액체상의 입자.
  • 전기도금을 개방된 곳에서 취급하게 될 때 주로 발생.
매연/에어로졸
0.01 ~ 1.0㎛
  • 유기물질이 불완전 연소 되어 만들어진 에어로졸의 혼합체(예 : 매연)
  • 기체에 고체나 액체의 미세한 입자가 섞여 있는 혼합체를 말함
기제상물질
가스
< 0.001㎛
  • 상온(25도씨, 상압(760㎜Hg)에서 기체.
  •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불화수소, 황화수소, 염소, 염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암모니아 등)
증기
  • 상온, 상압에서 액체 또는 고체인 것이 휘발하여 기체가 된 것(올리핀계, 파라핀계, 알코올류 등)

 

② 화학물질의 생리적 작용

  • 산 및 알카리류 : 피부, 눈에 화학적 화상을 일으킵니다. 고체 또는 고농도 알카리용액은 산보다 부식작용이 강하며 궤양을 유발합니다.
  • 암모니아 : 톡쏘는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으로 비료나 합성섬유의 원료로 쓰입니다. 눈과 피부에 닿으면 실명과 피부화상을 일으키고 산소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노출되면 호흡이 곤란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기 까지 합니다.
  • 포름알데히드 : 우리 신체의 단백질에 영향을 미쳐 돌이킬 수 없는 건강장애를 줍니다. 특히 눈에 대한 자극이 심하여 작은 농도에 노출되더라도 따갑고 눈물이 흐릅니다.
  • 불화수소 : 피부, 상기도에 자극이 심하고 50ppm정도의 농도에 노출시 사망에 이릅니다. 피부에는 심한 화상과 조직괴저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 염소 : 염소는 무기화합물 제조에 중요한 재료로 살충제, 합성고무, 플라스틱, 소독제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염소로 인한 건강장애로는 기침, 폐기능장애, 폐렴을 유발합니다.
  • 오존 : 오존은 강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침, 상기도 점막의 건조 및 목과 코에 자극을 줍니다.
  • 일산화탄소 :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무미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완젼 연소의 과정에서 발생되므로 식당, 주택, 공공기관 등 어디에서나 발생 가능합니다. 산소보다 혈색소와의 반응이 더 강하므로 노출 시 산소공급을 순식간에 억제하여 질식상태에 빠져 중추신경계에 장애에 영향을 줍니다. 일산화탄소 자체에는 독성이 없으나 산소가 부족 할 경우 위와 같은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 아닐린 : 피부를 통해 급속도로 흡수되며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줍니다. 두통, 무력감, 구역, 오심 저혈압 등의 건강장애를 유발합니다.

 

③ 가스

가스는 고압가스용기 노화, 가스배관 용접의 불완전, 조작불량으로 누설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화학반응에 의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도금작업을 하는 하수에서 사용했던 시안화화합물이 반응하여 시안화수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④ 증기

증기는 유기화합물이 밀폐되지 않은 용기나 설비에서 증발하거나 도장, 접착, 인쇄, 세정 등의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증발한 것입니다. 유기화합물은 공기와 접촉면이 많을수록 잘 증발합니다. 혼합물질일 경우 각 성분에 따라 증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공기 중 농도가 액체상용제의 성분비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⑤ 미스트

주로 노출되는 환경으로는 도금작업을 할 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크롬, 크롬산, 금, 은, 카드뮴, 아연 등의 도금작업을 할 때나, 축전지를 만들 때는 황산미스트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또한 도장 작업을 할 때는 스프레이작업을 할 때 미스트가 증기와 함께 발생합니다.

 

⑥ 흄

아크용접, 금속용융 등의 작업에서 대표적으로 발생됩니다. 금속이 용융될 때 액체표면에서 금속이 증기형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 되어 바로 냉각이 이루어져 고체상태가 된 것이 바로 흄입니다.

 

(7) 인간공학적 유해인자

① 노출 환경

요통은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다고 해서 오는 것 만은 아닙니다. 대부분 잘못된 자세로부터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합니다. 요통에 노출되기 쉬운 작업으로는 컴퓨터 작업, 선박작업, 택배기사 등에서 작업자세가 나쁠 경우 발생 합니다.

 

②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인

  • 반복성 : 큰 변화가 없는 연속동작
  • 손 힘 : 쥐거나 잡는 물체를 세게 잡을수록 위험
  • 자세 : 부자연스러운 자세일수록 위험
  • 정적인작업 : 정적인 자세로 작업할 경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위험
  • 기계적인 스트레스 : 피부와 물체의 날카롭고 딱딱한 면과 접촉이 많을수록 위험
  • 저온 : 21도씨 이하에서 작업
  • 진동 : 말초혈관 혈액순환에 장애
  • 작업조건 : 조립속도, 일의균형, 쉬는 시간에 영향을 받음
  • 작업공정 : 공간의 배치가 비효율적일수록 더 위험

 

③ VDT증후군

ㄱ. VDT증후군의 정의

  • Video Display Terminal의 약자로 시각표시단말기를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질환을 지칭합니다.

ㄴ. 건강장애

  • 근골격계질환 : 컴퓨터를 많이 다루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일반 사무실 근무자보다 높은 근골격계질환이 보입니다.
  • 눈 질환 : 시력이 저하되거나 두통을 유발합니다.
  • 안면피부염 : VDT에서 발생하는 정전기가 피부에 닿아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감광성 간질 : 간질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가 VDT의 반짝이는 불빛 때문에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스트레스 : 오래동안 시각표시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경성 질환, 수면장해, 심장질환, 소화기 장애, 내분비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3. 유해물질의 폭로경로

(1) 호흡기 폭로

공기중으로 확산되어 있는 유해물질들은 호흡을 통해 폐포로 침투하게 됩니다. 폐포는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가스교환작용을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가스교환작용을 하는 중 유해물질은 혈액을 통해 이동하여 표적장기에 영향을 끼칩니다. 입자상 물질 중 폐포에 영향을 미치는 입자의 크기는 0.5~5.0㎛의 범위입니다. 그러나 인체방어기전을 통해 대부분은 배출되거나 제거됩니다.

 

(2) 피부폭로

피부는 표피의 케라틴층과 각질층이 있어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유해물질로부터 우리의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땀샘, 모낭, 피부를 녹이는 성질을 가진 화학물질의 종류에 따라 유해물질에 폭로 됩니다.

 

(3) 소화기 폭로

공기 중에 부유해있는 유해물질과 음식물이 혼합되면 위장관에 흡수되고, 또한 호흡기를 통해 유해물질이 가래와 함께 소화기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험실에서는 음식을 섭취해서는 안되고, 실수로 섭취하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를 표시합니다.

 

 

 

4. 유해물질의 독성을 결정하는 인자

(1) 인체 내 침입경로

호흡기, 피부, 소화기 등 인체내 폭로되는 경로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다릅니다.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유해물질이 흡수된 경우 화학물질을 바로 혈관을 통해 표적장기로 노출되기때문에 자체독성에 의해 독성수준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소화기로 흡수될 경우 간을 통해 대사작용을 거치게 됩니다.

 

(2) 유해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상

유해물질이 체내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세포막을 통과해야하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화학물질의 물리학적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지용성일 경우 쉽게 세포막에 침투하지만 수용성일 경우 통과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이온화형태냐, 비이온화 형태냐 따라 달라지는데 비이온화 되어 있을 경우 인체에 흡수가 잘 됩니다.

 

(3) 폭로농도

폭로농도가 높으면 독성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정비례관계는 아닙니다. 혼합유기화합물일 경우 서로 반응하여 단일물질일때의 독성의 합보다 크거나 작은 독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낮은 농도라도 장기간 폭로되면 만성중독을 일으키고, 낮은 농도에 독성작용이 없는 물질이라도 고농도일 경우 급성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4) 폭로시간

동일한 화학물질에 폭로된 경우라도 노출된 시간에 따라 독성은 달라집니다. 또한 폭로시간이 같더라도 간헐적이게 노출되는 것보다 연속으로 노출될 때 그 피해가 더 커지는데, 이는 노출과 배설에 의해 회복되는 시간이 부족하여 계속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5) 개인의 감수성

같은 유해물질에 같은 농도에 노출되더라도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감수성은 유전적요인, 연령, 성별, 습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작업강도

작업강도가 세지면 근육이 활동을 하면서 신체에 산소요구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산화탄소 생산량도 증가하게 되어 피곤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작업강도는 호흡량에 따라 흡입량과 화학물질의 대사과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높은 강도의 작업을 할 때 땀을 흘리게 되는데, 땀을 통해 수용성 화학물질의 침투를 더 쉽게 만듭니다.

 

(7) 기상조건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은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바람이 불지 않은 장소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건강검진의 종류와 검사항목>

1. 건강검진이란?

건강검진이란 건강장해나 초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를 말합니다. 특히 특수건강진단은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유해인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직업성질병을 예방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2. 건강진단의 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동법 시행규칙 제 98조 내지 제 107조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3.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진단의 목적 및 활용도

(1) 목적

① 개별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수준 평가와 현재의 건강상태 파악 및 계속적인 건강관리의 기초자료로 사용합니다.

② 특정실험실에 배치되기 전에 적합한 정신, 신체적인 상태의 파악 및 적절한 작업배치를 합니다.

③ 일반질환과 직업성 질환의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 조치를 합니다.

④ 집단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가진 연구활동종사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2) 활용도

① 연구활동종사자 집단 전체의 건강양상을 파악함으로써 동일 작업집단이나 유사작업 환경의 연구활동종사자들에 대한 건강 유해 요인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대책 수립시 분석자료로 활용합니다.

② 소수 연구활동종사자에게서의 연구 관련성 질환을 확인하여 다른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동일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요인의 노출 및 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합니다.

③ 생활습관 등 비직업성 혹은 직업성질환의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어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4. 연구활동종사자들이 받아야하는 건강진단의 종류

(1) 일반건강진단

① 목적

  • 혈압, 당뇨 등 일반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연구활동종사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입니다.

② 실시대상 및 주기

  • 사무직 근로자 : 2년에 1회이상
  • 그 밖의 연구활동종사자 : 1년에 1회 이상

③ 실시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④ 실시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통합하여 실시

⑤ 검사항목

  •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건강진단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포함하여 실시
  •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 혈압·혈당·요당, 요단백 및 빈혈검사
  • 체중·시력 및 청력
  •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⑥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 「항공법」에 의한 신체검사
  • 「학교보건법」에 의한 신체검사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진단
  • 선원법」에 의한 건강진단
  •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제 100조 제 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① 목적

  • 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장해를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 입니다.

②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 2에서 정한 177종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

③ 실시시기

  •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 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나무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다음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정해진 주기의 1/2로 단축

  •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 노출된 연구활동종사자
  • 건강진단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의 당해 유해인자 노출된 연구활동종사자
  •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 판정을 받은 연구활동종사자

 

④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

  •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함)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건강진단(광물성 분진에 한함)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 의한 건강진단(방사선에 한함)
  • 그 밖에 별표 13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해당 유해인자에 한함)

 

 

(3) 배치전 건강진단

① 목적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배치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합니다.

② 실시시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연구활동종사를 배치하고자 할 때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

③ 배치전 건강진단 면제대상

  • 다른 실험실에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 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 활동종사자로서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건강진단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경우
  •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 건강 진단의 필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활동종사자

 

 

(4) 수시건강진단

① 목적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 직업성피부염 및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신속한 건강평가 및 의학적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 합니다.

② 실시시기

  • 수시건강진단 대상 연구활동종사자가 직접 요청하거나 연구주체의 장이나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을 통하여 요청하는 때
  • 연구기관의 산업보건의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항기관 포함)가 실시를 건의 할 때

③ 면제대상

  • 연구주체의 장이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서면으로 요청 또는 건의 받았으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필요치 않다는 자문을 서면으로 받은 경우

 

 

(5) 임시건강진단

① 목적

  •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의거 실시 합니다.

② 대상

  •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실시

③ 실시기준

  • 동일부서에서 연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타가증상이 발생한 경우
  • 연구활동으로 인한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지방 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실시시기

  •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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