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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

출퇴근 재해예방 이해,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출퇴근 경로의 일탈 및 중단, 출퇴근 재해 산재신청 방법

by +무엇이든+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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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예방의 이해>

1.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

  • 2018년 1월부터는 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에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 재해' 규정을 신설하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2. 출퇴근이란?

  •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

 

 

 

3. 출퇴근 재해란?

  •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 경로상에 서 발생한 재해

 

 

4. 이동 경로의 방법

  •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 도보
  •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 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1. 통상적인 경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 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모두 통상적인 경로로 인정됩니다.

 

  •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 정되는 경로
  •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 카풀이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는 것을 말함

 

 

2. 통상적 경로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악천우로 인해 침수된 도로를 우회하여 진행 중 사고

→ 날씨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른 길로 우회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

 

②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던 근로자가 지하철 파업으로 인해 버스를 이용하다 다친 사고

 

→ 평상시 이용하던 출퇴근 경로는 아니지만 파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다른 경로를 이용하 다 재해를 당했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 재 해로 인정

 

③ 퇴근 중 평소 집으로 가는 길이 집회 및 시위로 막혀 다른 길로 우회하다 교통사고를 당 한 경우

→ 집회 및 시위로 길이 막혀 불가피하게 우회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 또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출퇴근 경로 볼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로 인정

 

 

3. 통상적 경로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않는 경우

① 평소 여자친구와 같이 자동차로 출근하는 근로자가 여자친구를 태우러 가기 위해 회사 반대방향에 있는 여자친구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 여자친구를 태우기 위해 회사 반대방향으로 이동 중 재해를 당했다면 출퇴근을 위한 통상 적인 경로를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4. 교통수단별 주요 재해발생 유형

그동안은 회사를 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회사 통근 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업무상 사고 중 출·퇴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 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을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똑같은 출퇴근 재해인데 공무원은 인정되고, 일반 직장인은 안 된다는 불합리를 지적받아 왔습니다. 헌법 이 보장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업무상 사고 중 출퇴근 관련 규정을 '헌법 불합치'로 결정 내리면 서, 모든 직장인이 출퇴근 시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 에스컬레이터에서 뛰거나 걷다가 발이 끼이거나 걸려 넘어짐
  • 역사 내 계단 등에서 뛰거나 걷다가 넘어짐
  • 역사 내 도보 이동 시 휴대폰 시청으로 전방주시 소홀에 따른 부딪힘, 넘어짐
  • 버스 승·하차시, 급출발 또는 급정지에 따른 넘어짐 - 손잡이를 잡지 않아 버스 운행 중 넘어짐
  • 버스 도어 개·폐시 부딪힘, 끼임
  • 버스 하차시 버스 옆으로 달려오던 이륜차와 부딪힘 - 버스 승강장이 아닌 차도로 내려와서 버스를 탑승하려다 버스에 부딪힘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 빗길, 눈길, 고르지 못한 노면 등에 의한 미끄러짐 또는 넘어짐
  • 운행 중 휴대폰 사용에 의한 넘어짐
  • 휴대폰을 사용중인 보행자,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 등에 부딪힘
  •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교통사고

※ 승차용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필수

 

③ 도보

  • 도보 이동 시 휴대폰 시청에 따른 넘어짐 또는 부딪힘
  • 빗길, 눈길, 고르지 못한 노면 등에 의한 미끄러짐 또는 넘어짐
  • 이어폰 착용에 따른 주변 경고음 미인지로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과 부딪힘
  • 무단횡단 등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④ 그 밖에 교통수단

  • 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출퇴근 경로의 일탈 및 중단>

출퇴근 중이라도 출퇴근 도상에서 통사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일탈)를 하거나, 출퇴근 경 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중단)를 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퇴근길에 친구 집으로 물건을 가지러 주거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던 중 사고(일탈)가 나거 나, 퇴근길에 통상의 경로 상에 있는 음식점에서 친구와 음주를 하는 경우(중단)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출퇴근 중 통상적인 이동경로에서 발생하는 30분 내외의 행위는 제외합니다. (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

※ 일탈·중단 중의 사고뿐만 아니라 그 후의 이동(다시 통상의 경로로 돌아왔더라도)중의 사고 도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1. 예외의 경우 일반적인 출퇴근길을 벗어나거나 출퇴근 중 다른 일을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로는 6가지를 규정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일상 생활용품의 구입행위는 판매처의 위치 및 거리, 행위의 필요성, 긴급성,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일상생활용품 판매처 : 슈퍼, 편의점, 천원샵, 철물점, 공구점, 조명기기점, 대형마트, 농축 산물 유통센터, 정보통신기기 판매점, 의복 또는 신발가게, 전통시장 등

인정사례
  • 통상의 경로상에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가 있으나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퇴근길에 경로를 벗어나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귀 가 중 발생한 재해
불인정사례
  •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명품가방을 구입하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

 

②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위한 일탈․중단 은 인정 (“선거권”이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 거가 대표적임), “국민투표권”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이 국정의 중 요한 사항에 대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인정사례
  • 출근길에 투표소에 들러 국회의원 보궐 선거를 하고 사무실로 이동 중 발 생한 재해
불인정사례
  • 퇴근 중 탁구 동호회장 선거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인정사례
  • 용접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퇴근길에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
불인정사례
  • 퇴근길에 직업능력개발과 무관한 스포츠댄스를 배우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
  • 퇴근길에 취미활동인 요가를 배우기 위하여 학원으로 이동 중 발생한 재해

 

④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 부터 데려오는 행위

인정사례
  • 출근길에 미취학자녀를 보육기관에 맡기거나 고등학생 자녀를 학원 또 는 학교에 데려주기 위하여 우회하여 이동 중 발생한 재해
  • 출근길에 장애인인 장모님을 위탁기관에 모셔다 드리기 위하여 이동 중 발생한 재해
불인정사례
  • 출근길에 학교에 늦은 대학생 자녀를 전철역까지 데려주기 위하여 일 탈하여 발생한 재해
  • 퇴근길에 아르바이트를 마친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러 가기 위해 일탈 하여 이동 중 발생한 재해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의 목적으로 진료를 받은 행위

╸출퇴근 중 질병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기 위한 우회는 인정하되 미용 목적의 상 담 등 일상생활과 무관한 행위는 불인정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등 진료를 받는 행위는 인정

인정사례
  • 퇴근길에 두통으로 병원에 가기 위하여 이동 중 발생한 재해
  • 출근길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고 사무실로 이동 중 발 생한 재해
불인정사례
  • 퇴근길에 병원에 들러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 상담을 받고 귀가 중 발 생한 재해
  • 퇴근길에 피부과에 들러 미용목적으로 보톡스를 맞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가족”이란 배우자의 부모,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고 부양하는 친인척도 포함

╸의료기관 등의 시설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간병하는 행위 인정

╸가족 간의 단순 방문, 일회성 병문안 등은 불인정

인정사례
  • 퇴근 중 의료기관에서 입원중인 부친을 돌보기 위하여 이동 중 발생한 재해
불인정사례
  • 퇴근 중 부모님 댁을 방문하여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

 

 

2. 예외사유 6가지 경우에 해당 시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전 과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인정됩니다.

 

  • 사례1. 마트 내에서 장을 보던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고, 투표장소 안에서의 사고, 자녀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기관의 건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

→ 이동 경로상의 재해가 아니므로 출퇴근 재해로 불인정

 

  • 사례2. 퇴근 후 일상생활용품 구입을 위해 경로를 우회한 곳에 위치한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진열된 물건이 넘어져 부상

→ 이동 경로상의 재해가 아니므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사례3. 장기 요양중인 배우자를 간병하던 중 의료기관내에서 넘어져 부상

→ 이동 경로상의 재해가 아니므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 사례4. 퇴근중 혈액투석을 마치고 의료기관을 벗어나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이동중 전도 되어 부상

→ 이동 경로상의 재해이므로 출퇴근 재해 인정

 

 

 

<출퇴근 재해 산재신청 방법>

2022년부터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가 간편 해졌습니다. 이는 2022 출퇴근재해보상제도 도입으로 관련 서류 신청이 급증할 것을 예상한 조치라고 합니다.

 

 

1. 산재신청 방법

① 사업주의 별도 날인 없이도 가능합니다.

②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③ 요양급여신청서는 요양 중인 의료기관에서 대신 제출이 가능 산재급여를 신청하면 치료비와 함께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해서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급여 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사고 등 상대방이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되면 산재보 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합의 전 공단 쪽에 문의 해야합니다.

 

 

2. 출퇴근 재해 사고유형별 요양신청서

① 가해 상대방 없는 경우 : 요양신청서 +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② 가해 상대방 있는 경우 : 요양신청서 + 제3자 재해발생 신고서 +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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