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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

연구실 및 실험실 안전 보건 수칙

by +무엇이든+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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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실험실의 안전보건 수칙>

1. 연구 실험실의 안전보건 수칙이란?

  • 연구 실험실 안전수칙은 연구 실험실의 안전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연구 실험실의 안전보 건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놓은 것이다.

 

 

2. 연구 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수칙 연구 실험실 안전보건관리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 실험실에서 안전사고 및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 실험실별로 특성에 맞는 안전 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실험대, 실험 흄후드, 안전통로 등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연구 실험실의 전반적인 구조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출입구는 비상시 항상 피난 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사고 시 연락 및 대피를 위해 출입구 벽면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상연락망 및 대피경로를 부착하여 놓아야 한다.
  •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비치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 실험에 필요한 시약만 실험대에 놓아두고, 또한 연구 실험실내에는 일일 사용에 필요한 최소량만 보관하여야 한다. 시약병은 깨끗하게 유지하고, 라벨(Label)에는 물질명, 뚜껑을 개봉한 날짜를 기록해두어야 한다.
  • 유해물질이 누출되었을 경우, 싱크대나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폐액 수거용기에 안전하게 버려야 한다.
  • 연구 실험실의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월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구 실험실내 실험장치, 시약보관상태, 소방 설비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취급하고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게시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 연구 실험실내에는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및 안내표지 등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연구 실험실 종사자 안전보건 수칙 연구 실험실 종사자 안전보건관리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 실험실에서는 실험복, 보안경을 착용하고 실험을 하여야 한다. (일반인이 연구 실험실에 방문할 때에도 보안경 등 필요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 유해물질 등 시약은 절대로 입에 대거나 냄새를 맡지 말아야 한다.
  •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을 할 때에는 흄후드(Booth)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절대로 입으로 피펫(Pipet)을 빨면 안 된다.
  • 하절기에도 연구 실험실내에서 긴바지를 착용하여야 한다.
  • 음식물을 연구 실험실내 시약 저장 냉장고에 보관하지 말고, 또한 연구 실험실내에서 음 식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 연구 실험실에서 나갈 때에는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한다.
  • 실험장비는 사용법을 확실히 숙지한 상태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4. 다른 실험 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고려

  • 주위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안전한 행동을 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 실험에 참가한 모든 실험종사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화재 또는 사고 시에 주위사람에게 알린다.

 

 

5. 실험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 예방은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어떠한 실험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장비의 사용 및 유해물질을 다루기 전에 작업에 관계된 위험성과 안전조치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위험성을 알지 못하는 유해물질 등을 취급하는 실험을 할 경우에는, 실험 전에 위험요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실험에 대한 위험성과 안전조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연구 실험실내 모든 종사자가 이 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사고 시 행동 요령

  • 사고를 대비하여 비상연락, 진화, 대피 및 응급조치요령 등에 포함된 비상조치절차를 작성한다.
  •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
  • 연구 실험실내 샤워장치, 세안장치, 완강기, 소화전,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안전장비 및 비상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도록 한다.
  • 긴급조치 후 신속히 큰소리로 다른 실험종사자에게 알리고 즉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 고하고, 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 화재나 사고를 가능한 한 초기에 신속히 진압하고, 필요시 응급조치를 취한다.
  •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 외부로 대피하도록 한다.
  •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 필요시 구급요원 등에 대해 사고 진행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알리도록 한다.

 

 

7. 비상조치 교육 및 훈련 요령

  • 비상조치 교육 및 훈련 요령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유해물질 취급 시 안전조치 및 안전대책>

1. 유해물질 취급 시 안전조치

(1) 유해물질의 운반

  • 유해물질을 손으로 운반할 경우 적절한 운반용기에 넣고 운반하여 넘어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바퀴가 달린 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고르지 못한 평면에서 튀거나 갑자기 멈추지 않도록 고른 회전을 할 수 있는 바퀴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 적은 양의 가연성 액체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령을 따른다.
  • 증기를 발산하지 않는 보관용기로 운반한다.
  • 저장소에 보관 중에는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 점화원을 제거토록 한다.

 

(2) 유해물질의 저장

  • 모든 유해물질은 지정된 저장 공간이 있어야 한다.
  • 모든 유해물질은 약품이름, 소유자, 구입날짜, 위험성, 응급절차를 나타내는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 유해물질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암소에 저장한다.

 

(3) 유해물질의 취급

  • 사용한 물질의 성상, 특히 화재, 폭발 중독의 위험성을 잘 조사 연구한 후가 아니면 위험 한 물질을 취급해서는 안된다.
  • 유해물질을 사용할 때는 가능한 한 소량을 사용하고, 또한 미지의 물질에 대해서는 예비 시험을 할 필요가 있다.
  •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실험의 경우, 폭발방지용 방호벽 등 특별한 방호설비를 갖추고 실험에 임하여야 한다.
  • 유해물질의 폐기물의 처리는 수질오염, 대기 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유해물질의 안전조치

ㄱ. 독성

  • 실험자는 자신이 사용하거나 타 실험자가 사용하는 물질의 독성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 독성물질을 취급할 때는 체내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밀폐된 지역에서 많은 양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항상 부스 내에서만 사용한다.

 

ㄴ. 산과 염기물

  • 항상 물에 산을 가하면서 희석하여야 하며, 반대의 방법은 금지한다.
  • 희석된 산, 염기를 쓰도록 한다.
  • 강산과 강염기는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하여 치명적 증기를 생성시키므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뚜껑을 닫아 놓는다.
  • 산이나 염기가 눈이나 피부에 묻었을 때 즉시 세안장치 및 샤워장치로 씻어내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 불화수소는 가스 및 용액이 맹독성을 나타내며 화상과 같은 즉각적인 증상이 없이 피부에 흡수되므로 취급에 주의를 요한다.
  • 과염소산은 강산의 특성을 띠며 유기화합물 및 무기화합물과 반응하여 폭발할 수 있으며, 가열, 화기와 접촉, 충격, 마찰에 의해 스스로 폭발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ㄷ. 산화제

  • 강산화제는 매우 적은 양으로 강렬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방호복, 고무장갑, 보 안경 및 보안면 같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취급하여야 한다.
  • 많은 산화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폭발방지용 방호벽 등이 포함된 특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ㄹ. 금속분말

  • 초미세한 금속분진들은 폐, 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미세분말 취급 시 방진마스크 등 올바른 호흡기 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연구 실험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부스나 후드 아래에서 분말을 취급한다.
  • 많은 미세 분말들은 자연발화성이며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폭발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유해위험물질의 안전대책

(1) 폭발성 물질

  • 잠재적 위험성이 큰 자기 반응성 물질은 사전에 충분한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성질에 따른 엄격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화염, 불꽃 등 점화원의 접근을 차단하고 가열, 충격, 타격, 마찰 등을 피한다.
  • 직사광선 차단, 습도에 주의하고 통풍이 양호하고, 찬 곳에 저장한다.
  • 강산화제, 강산류, 기타 물질이 혼입 되지 않도록 한다.
  • 가급적 적은 양으로 나누어 저장하고 용기의 파손 및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한다.
  • 화약류의 기폭제 원료로 사용되는 미세한 분말상태의 것은 정전기에 의해서도 폭발의 우려가 있으므로 완전한 접지 등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전기기계기구는 방폭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폭발현상으로 나타나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도난방지 등의 보안에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종류를 달리하는 위험물과는 동일한 저장소에 함께 저장하지 않도록 한다.

 

(2) 발화성 물질

  • 저장용기는 완전히 밀폐하여 공기와의 접촉을 방지하고 물, 수분, 물의 변형된 형태(눈, 얼음, 우박 등)의 침투 및 이의 접촉을 금하여야 한다.
  • 산화성 물질과 강산류와의 혼합을 막아야 한다.
  • 용기는 금속제의 견고한 것을 이용하고, 저장용기가 파손되거나 용기가 가열되지 않도록 한다.
  • 칼륨, 나트륨 및 알칼리 금속은 석유, 등유 등의 산소가 함유되지 않은 석유류에 저장하며, 보호액의 증발을 막고 보호액 중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종류를 달리하는 위험물과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 저장 또는 취급 장소는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 습도가 높은 장소, 빗물이 침투되는 장소 및 습지대를 피한다.
  • 다른 위험물, 수용액, 함습물, 흡습성 물질, 수용성 위험물 또는 결정수를 가진 염류 등 과의 저장을 피한다.
  •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및 유기금속 화합물류는 화기를 엄금하고 용기 내 압력이 상승되지 않도록 한다.
  • 알킬알루미늄과 알킬리튬을 취급하는 설비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자연발화 위험성이 있는 물질은 불티,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을 막는다.

 

(3) 산화성 물질

  • 화기 및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을 엄금하고, 직사광선을 차단하며, 가열을 피하고 강환원제, 유기물질, 가연성 위험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 염기 및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 용기는 내산성의 것을 사용하고 용기의 파손방지, 전도방지, 용기변형 방지에 주의한다.
  • 강산화성 고체와의 혼합, 접촉을 방지한다.
  • 종류를 달리하는 위험물과는 동일한 저장소 내에 저장하여서는 안된다.

 

(4) 인화성 액체

  • 불꽃, 스파크, 고온체 등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한다.
  • 용기는 완전 밀폐해서 차가운 장소에 저장한다.
  • 취급 시 증기의 발생이 있는 경우에는 가연성 증기가 낮은 곳에 체류하므로 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하고 당해 증기를 감지할 수 있는 가연성 가스누출감지 및 경보기를 설치한다.
  • 가연성 증기가 체류하는 장소에서는 스파크를 발생하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전기기계 기구는 방폭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위험물질의 유동이나 그로 인하여 정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접지 등을 하여 정전기를 제거하도록 한다.
  • 유독한 증기를 발생하는 것은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독성물질의 누출방지 대책

  • 연구 실험실 내에 독성물질의 저장 및 취급량을 최소화한다.
  • 독성물질을 취급 저장하는 설비의 연결 부분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밀착시키고 정기적으로 연결 부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 독성물질의 폐기·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냉각·분리·흡수·흡착·소각 등의 처리공정을 통하여 당해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독성물질의 취급설비의 이상 운전으로 인하여 당해 독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될 때에는 저장·포집 또는 처리설비를 설치하여 완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작동이 중지된 때에는 실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경보설비를 작업자로부터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
  • 독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된 때에는 당해 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독성가스 누출감지 및 경보기를 설치한다.

 

 

 

<실험기구 및 위험장비>

1. 실험기구 및 장치

(1) 실험기구의 취급안전

ㄱ. 화학실험용 기구

  • 비커류에 용매 등을 넣을 때는 크리프 현상(액이 벽면을 따라 상승하여 외측으로 나오는 것) 및 증발에 의한 비산에 주의해야 한다.
  • 플라스크류는 압력 및 변형에는 약하므로 직화에 의한 가열 및 감압 조작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ㄴ. 실험장치

  • 행하려는 화학실험은 어떠한 종류와 기계적 강도가 요구되는가를 예상한다.
  • 사용으로 인하여 기계적 강도가 떨어지는 기구를 사용해야 할 때는 보호, 보강, 방어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 유리관은 직접 사용하여, 클램프로 고정하지 말고 부드러운 고무 등으로 고정한다.
  • 온도가 변화하면 기계적 강도가 변화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 사용하는 약품에 따라 기계적 강도는 변화한다는 것에 유의한다.

 

 

2. 위험장비 및 장치

(1) 가스용기의 안전상 주의사항

  • 가스용기는 사용할 때나 보관 중에 안전한 물체(벽이나 무거운 실험용 책상 등)에 가죽 끈이나 체인으로 안전하게 고정시키며,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항상 뚜껑을 씌어 놓도록 한다.
  • 가스용기를 운반할 때에는 뚜껑을 씌워 안전한 손수레를 사용토록 한다.
  • 가스용기 옆에서는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가스 누출이 없음을 확인한다.
  • 용기는 정기적으로 규정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조정기를 연결하기 위해 어댑터는 쓰지 않으며, 각각 가스의 특성에 맞는 조정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모든 조정기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사용 가스에 맞는 배관, 조정기 및 부속품을 사용한다.
  • 가스용기는 가열로 등과 같은 열기기 근처에 놓지 않도록 한다.
  • 산소와 가연성 가스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진공장치의 안전상 주의사항

  • 내부압력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용기 파열에 대비하여 방호막을 설치토록 한다.
  • 펌프를 끄기 전에 펌프오일이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펌프와 용기 사이 밸브를 닫도록 한다.
  • 펌프의 동력전달 부위(벨트, 축 연결부위 등)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한다.

 

(3) 천장크레인(또는 호이스트)의 안전상 주의사항

  • 정해진 규격이상의 하중을 걸지 않는다.
  • 짐의 무게중심의 바로 위에 호이스트를 이동시켜 짐을 달아 올린다.
  • 조용하게 시동하여 주행하고, 급정지는 피한다.
  • 짐에 사람이 타지 않는다.
  • 천장크레인(호이스트)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유압프레스의 안전상 주의사항

  • 작업 전 주변을 확인하고 브레이크의 효과를 확인한다.
  • 금형을 교환, 설치할 때는 확실하게 맞춰 고정한다.
  •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하고 작업해서는 안 된다.
  • 작업 중 자리를 비울 때는 운전을 정지한다.

 

(5) 연삭기의 안전상 주의사항

  • 연삭기의 종류에 적합한 덮개를 부착하여 사용한다.
  • 덮개는 숫돌 파손 시 견딜 수 있도 록 충분히 강도가 큰 재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 덮개는 종류에 따라서 적당한 노출각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플랜지의 지름은 숫돌지름의 1/3 이상으로 한다.
  • 칩 비산방지용 투명판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 작업 시작 전에는 1분 이상, 연삭숫돌 교체 시에는 3분 이상 공회전을 하고, 연삭숫돌의 최고 사용회전 속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 고온로의 안전상 주의사항

  • 고온로를 취급할 경우에는 방열복과 내열장갑을 끼도록 한다.
  • 집게를 사용하도록 하고 보안경과 보안면을 착용하도록 한다.
  • 시편을 공기에 냉각시킬 때 고열 표시를 시편 앞에 달아 놓는다.
  • 응급조치용 장비를 비치해 놓고 화상을 입을 경우에는 화상시의 응급처치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7) 레이저 장치의 안전상 주의사항

  • 레이저를 취급할 때에는 반드시 차광용 보안경을 착용한다.
  • 예기치 못한 반사광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으므로 광선의 방출방향에 대해 충분히 주의하고 반사하는 벽 등이 없음을 확인한다.
  • 레이저 장치는 전체를 덮는 것이 바람직하다.

 

(8) 고에너지 장치의 안전상 주의사항

  • 이들 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위험구역이라는 표시를 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방책 등으로 차단한다.
  • 장치의 제작, 배선, 수리 등은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 연구 실험실은 정리, 정돈하여 청결하게 한다.
  • 실험은 두 사람 이상이 수행한다.
  • 장치에는 반드시 접지를 하여야 한다.
  • 변압기는 소형이라도 접촉에 주의해야 한다.
  • 다수의 전지를 직렬로 연결한 것은 고전압에 주의한다.
  • 진공 중에 고전압 충전부가 있을 때, 부주의로 진공을 파괴되면 절연파괴로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전해 콘덴서는 폭발할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15 kV 이상의 고전압은 X-선을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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