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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

전기 재해 및 전기 사고

by +무엇이든+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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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고 개요>

1. 전기사고의 원인

전기사고는 대부분 전기에 관한 지식의 부족, 취급자 부주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며 취급자가 올바른 전기지식을 가지고 세심한 주의로 올바른 취급을 하게 되면 감전사고는 막아 낼 수 있다. 전기사고도 다양하여 전기는 선로에서 표면으로 흐르는 성질이 있어서 직접 전기에 접촉되는 감전(고압인 경우 접근만으로 감전한다.). 아크, 스파크 및 전열에 의한 전기 화상 또는 전기화재, 전기로, 전기용접 등의 아크에 의한 전기성 안염 등이 있다. 이중 가장 많은 것이 감전이다. 손발이 땀으로 젖어 있거나 발바닥이 습할 때에는 100 볼트의 전선에서도 감전하여 사망할 수 있다

 

 

2. 감전사고의 특징

일반적으로 감전사고라 함은 전기에너지에 의한 인적피해를 총칭하고 있다. 감전사고의 형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감전사고의 형태

  • 전격에 의한 감전
  • 절연파괴로 인한 아크 감전
  • 정전기에 의한 감전
  • 낙뢰에 의한 감전
  • 단락 아크에 의한 화상 등

 

(2) 감전사고의 유형

감전사고의 일반적 유형을 살펴보면 인체가 활선 상태의 노출된 전선 또는 전기설비에 직접 접촉되어 감전경로가 형성되어 지락사고를 유발하는 사고가 있으며, 기기의 결함 등으로 누전되는 전기설비 또는 철구조물에 접촉되어 인체에 감전경로가 형성되는 사고, 특·고압 등 고압부분에 인체가 근접되어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어 인체를 통해 전류가 흐르거나 아크열에 의해 감전화상을 당하는 사고, 주변환경에 의해 발생된 정전기의 전기에너지가 인체를 통해 방전될 때 정전유도 및 보폭전압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감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다.

 

(3) 감전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는 주요 요인

  • 전류가 심장부로 흘러 심실세동에 의한 혈액순환 기능장애가 발생
  • 전류가 뇌의 호흡 중추부로 흘렀을 때 호흡기능에 장애가 발생
  • 전류가 흉부에 흘렀을 때 흉부의 수축으로 인한 질식 등

 

(4) 감전에 의한 부상사고 형태

  • 전류가 인체를 통전하였을 때 인체 내부조직의 저항에 의한 주울 열에 의한 화상
  • 아크 및 스파크에 의한 수천 도의 고열로 인한 화상
  • 전도, 추락에 의한 2차 재해발생과 복합재해발생

전기로 인한 화상사고 중 아크열에 의한 화상사고는 단백질이 응고되어 피부와 근육 등의 조직파괴 현상이 일어나며 금속이 고열로 융융하여 가스화되면서 피부표면에 부착 침투되는 등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부위와는 부상의 형태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에 많은 시간이 걸리며 전문적인 치료방법이 요구된다.

 

(5) 감전재해 발생유형

  • 습기가 많은 지하층에서 임시전선의 벗겨짐에 의한 감전
  • 지하층에 설치된 투광등에 의한 감전
  • 이동식 크레인 등 중장비 붐대가 특고압선에 접촉 감전
  • 길이가 긴 자재 운반작업 시 고압선에 접촉 감전 - 발전소 등 전기설비 작업 중 감전
  • 외부비계상에 걸린 임시전선에 의한 감전
  •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한 작업 중 감전
  • 드릴 및 고속절단기 등으로 구조물 절단 작업 시 감전
  • 지하철 현장 등에서 양수기에 의한 감전

 

(6)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발생
형태
사업주 조치사항 근로자 준수사항
감전
재해
예방
① 노출충전부 절연처리 또는 덮개 설치
②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 외함접지
③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 전원에 누전차단기 설치
④ 휴대형은 이중절연기기 사용(권장)
⑤ 변전실내 특별고압 구간과 저압구간 구분표시
⑥ 특별고압 충전전로에 접근한계거리 표지판 부착
⑦ 작업구간 인접 충전전로에 절연방호구 설치
⑧ 정전작업구간 단락접지기구에 의한 단락접지
① 변전실내 점검.보수작업시 접근한계거리 이내 접근금지
② 정전작업시간 준수
③ 정전작업시 검전기 착용

 

 

 

<전기사고 사례>

1. 저압(220V) 전기 활선작업 중 충전부 접촉 감전

(1) 재해발생과정

재해자가 벽면 콘센트 전기선을 연결하기 위해 천장 텍스를 뜯어내고, A형 사다리를 이용하여 천장 상부에서 전기선을 연결 작업을 실시하던 중 접지선과 중성선을 연결하고 나머지 1 차 측상전원 전선의 피복을 니퍼로 벗겨내는 순간 충전부에 접촉 감전되어 사망함.

 

(2) 재해발생원인

  • 전원 차단과 통전 여부를 미확인
  •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 단독작업 실시

 

(3) 재발예방대책

  • 전로를 정전시키고 개폐기에 시건장치 및 통전금지에 관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함.
  • 감전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절연용 매트)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전압이 75V 이상인 정전 및 활선 작업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함.

 

 

2. 조명등 전선의 절연 파괴로 인한 감전

(1) 재해발생과정

주물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재해자가 케이싱 내부 표면을 핸드 그라인더로 사상 작업을 하기 위해 케이싱 내부에 조명등을 설치한 후 사상 작업을 하던 중 조명등 전선의 절연 파괴된 부분이 케이싱에 접촉되어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원인

  • 전선의 관리상태 미흡
  • 접지 미실시
  • 전원 측에 누전차단기 미설치

 

(3) 재발예방대책

  • 전기기계기구 전선의 접속부나 금속제 외함과 직접 접촉되는 부위 등에는 절연 피복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절연 테이핑 등의 조치를 하고 수시로 전선의 손상여부 및 절연 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에 의한 감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 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비충전 금속체 외함 등에는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함.
  • 전기기계기구 누전 시 신속하게 전원을 차단하여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동형 또 는 휴대형의 전기기계기구의 전원 측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3. 천장누수 작업 중 노출된 전선 충전부에 감전

(1) 재해발생과정

건물 내 천장 배관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중간밸브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 천장패널 2개 를 제거한 후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중간밸브 설치작업 중 절연처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전등용 전선말단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원인

  • 배선에 대한 절연피복 안전조치 미실시
  • 정전작업 미실시

 

(3) 재발예방대책

  • 모든 배선의 접속부에는 원래 절연물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조치를 하고 절연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전로에 근접한 시설물의 설치·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 시 근로자의 신체 또는 금속 제의 공구·재료 등의 도전체가 충전 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함으로써 감전의 위험 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4. 투광등 거치대 누설전류에 감전

(1) 재해발생과정

도시가스 배관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양수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양수기 설치 예정 위치 인 근에 있던 투광등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거치대를 잡는 순간, 누설된 전류에 의해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원인

  • 피복손상으로 인한 누전발생
  • 전기 기구의 접지 미실시
  • 회로 구성 미실시

 

(3) 재발예방대책

  • 투광등의 인입케이블과 절연 테이프 손상유무 등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의 전원케이블 접속 시 전원용 2가닥 및 녹색의 접지전용선이 포함된 3 가닥의 케이블을 사용하고, 말단부에 접속되는 콘센트 및 플러그는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형식을 사용하여야 함.
  • 투광등과 같은 이동식형 및 휴대형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의 전원은 누전차단기에 접속하여 인출하여야 함.

 

 

5. 이동형 전등 외함 접촉에 의한 감전

(1) 재해발생과정

정박 중인 선박 기관실 내 하부 바닥 철판을 교체하기 위해 밸브 해체작업을 하던 중 작업장소의 조도를 높이기 위해 이동용 전등 외함에 재해자 손이 접촉하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원인

  • 전선의 관리상태 소홀
  • 접지 미실시
  • 전원 측에 누전차단기 미설치

 

(3) 재발예방대책

  • 전기기계기구 전선의 접속부나 금속제 외함과 직접 접촉되는 부위 등에는 절연 피복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절연테이핑 등의 조치를 하고 수시로 전선의 손상여부 및 절연 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에 의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비충전 금속체 외함 등에는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함.
  • 전기기계기구 누전 시 신속하게 전원을 차단하여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동형 또는 휴대형의 전기기계기구의 전원 측에는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6. 콘센트 선로 연결작업 중 감전

(1) 재해발생과정

병원 물리치료실 개조작업을 하던 중 천장타일 설치공사와 병행하여 천장 내부의 기존 배선 철거 및 조명공사, 콘센트 배선 연결공사를 마친 후 콘센트 선로 연결작업을 위해 A형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천장타일 위에 상체를 걸치고 전선피복을 벗겨 연결 후 테이핑 작업을 하던 중 감전·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원인

  • 활선 및 활선근접작업 제한조치 미실시
  •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3) 재발예방대책

  • 충전부 접촉으로 감전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정전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
  • 정전이 곤란하여 저압활선 및 활선근접작업 시에는 작업자에게는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등)를 지급 및 착용하게 하여야 함.
  • 이동형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의 전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콘센트 전원 측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재해를 예방하여야 함.

 

 

7. 광고간판 설치작업 중 콘센트에 감전

(1) 재해발생과정

비가 오는 날에 주유소 옥상에 광고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가 건물벽면에 홈을 파기 위해 핸드드릴을 콘센트에 접속하였으나 작동이 되지 않자 재해자가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콘센트를 해체한 후 지상에서 수리하기 위해 옥상에 설치된 철재 수직사다리를 이용하여 절연 덮개가 개방된 콘센트를 들고 내려오던 중 콘센트 충전부에 손이 닿으면서 감전되어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원인

  • 수리작업 시 전원 미차단
  • 누전차단기 미작동

 

(3) 재발예방대책

  • 콘센트 수리작업 시 해당 전로의 개폐기를 차단하고 통전금지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의 정 전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습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서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전류보호 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사용 전·후 작동 시험을 하여야 함.

 

 

8. 비 오는 날 핸드그라인더 작업 중 감전된 재해

(1) 재해발생과정

옥외작업장에서 비가 오는 날 특장차량을 정비하기 위해 비에 신체가 젖은 상태에서 차량 도장작업을 하기 전 핸드그라인더로 차량 적재함 문짝 하단을 연마작업 하던 중 핸드그라인 더 누전에 의해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원인

  • 휴대용 전동기계∙기구 외함접지 미실시
  • 누전차단기 미설치
  • 이중절연구조의 전기기구 미사용

 

(3) 재발예방대책

  • 휴대용 연삭기 등의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감전방지를 위해 해당 기계 및 기구의 외함에 접지를 실시하여야 함.
  •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거나 습윤한 장소에 사용하는 휴대용 전동기계 및 전동기구의 전원 측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 30mA, 동작시간 : 0.03초)를 설치토록 하여야 함.
  • 휴대용 연삭기와 같은 휴대용 전동기계 및 전동기구는 기능절연과 보호절연이 되어있는 이중절 연구조의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함.

 

 

9. 배수펌프 전기패널 접촉에 의한 감전

(1) 재해발생과정

배수펌프 전기패널에서 누전이 발생한다는 연락을 받고 동료작업자와 함께 작업장소에 도착한 후 동료 작업자는 주위를 통제하고 재해자는 지하 PIT로 내려가 배수펌프 전기패널을 점검하던 중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원인

  • 고장수리시 정전작업 미실시
  • 배수펌프 전기패널 설치위치 부적절
  • 금속제 외함 접지등 감전방지조치 미실시

 

(3) 재발예방대책

  • 지하 배수펌프 및 전기패널 점검 시 해당 전로의 개폐기를 차단하고, 통전금지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의 정전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지하 PIT 내부에 설치된 배수펌프 전기패널을 옥외 작업장에 입상패널 화하여 재설치하여야 함.
  • 습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서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과전류보호 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30mA, 동작시간 0.03초) 설치하여야 함.

 

 

10. Air Gun으로 변전실 청소 중 충전부 접촉 감전

(1) 재해발생과정

공장 내 주철주조부 변전실을 청소하기 위해 재해자와 동료작업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변전실 바닥, 스위치 접점부위 등을 청소하던 중 청소 중 발생한 분진이 변압기 상부 부싱 측에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동료작업자가 변압기(22.9kv) 전원을 차단하러 간 사이 재해자가 Air Gun으로 작업하던 중 변압기 1차 측상부 부싱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원인

  • 충전전로에 대한 안전조치 미실시
  • 부적절한 청소도구 사용

 

(3) 재발예방대책

  • 충전전로와 근접한 지역에서의 시설물 보수, 점검, 청소등의 작업 시 당해 충전전로를 정전시키거나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함.
  • 고압 및 특고압 충전부가 있는 변전실에서 청소작업 시 정전을 시킨 후 절연재질의 청소도구를 사용하여야 함.

 

 

11. 휴대용 연삭기로 도금조 사상작업 중 감전

(1) 재해발생과정

도금공장 내에서 도금조를 제작하기 위해 도금조 내부에서 휴대용 연삭기로 용접부위 등을 사상 작업 중 휴대용 연삭기 전선의 절연피복 손상으로 노출된 충전부가 도금조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원인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충전부 노출
  • 절연상태 미확인 및 미조치
  • 누전차단기 미설치

 

(3) 재발예방대책

  • 전기기계기구 전선의 접속부나 금속제 외함과 직접 접지되는 부위 등에는 절연피복의 손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전기기계기구 누전 시 신속하게 전원을 차단하여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동형 또는 휴대형의 전기기계기구의 전원 측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 전동공구외함이 절연재로 제작되어 있고 내부 전기회로가 다시 한번 절연된 구조로 한 개의 절연이 파괴되더라도 또 다른 한 개의 절연층으로 보호되는 이중절연구조의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함.

 

 

12. 차단기 인출 작업 중 아크 발생으로 화상

(1) 재해발생과정

진공차단기 조작패널 내부에서 VCB(진공차단기) 인입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부하운전(전동기 부하)이 되고 있던 상태에서 차단기의 인출을 시도하다 단락 발생으로 아크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재해임.

 

(2) 재해발생원인

  • 정전작업 미실시
  •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3) 재발예방대책

  • 전로를 개로하여 설치·점검·수리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정전작업을 실시하고, 정전작 업 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함.
  • 전로의 충전여부를 검전기구에 의하여 확인하고 오통전, 다른 전로와의 접촉, 다른 전로로부터의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락접지기 구를 사용하여 단락 접지하여야 함.
  • 차단기의 인입 및 인출 방법에 대한 안전한 작업절차에 대하여 작업자가 알아보기 쉽도 록 제작하여 작업현장의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토록 하고, 당해 작업 시 작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13. 도장 작업 중 변압기 충전부에 감전

(1) 재해발생과정

냉동창고 외벽 도장작업 현장에서 2층 옥상에 설치된 옥외 변전실 내부로 들어가 외벽도장 작업을 하던 중 알루미늄으로 된 브러쉬가 특별고압(22,900V) 수전선로의 변압기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원인

  • 특별고압 활선작업 접근 한계 거리 미확보
  •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및 절연용 보호복 미착용

 

(3) 재발예방대책

  • 감전으로 인한 위험 예방을 위해 충전 전로와 근로자의 신체 사이에 사용 전압별로 접근한계 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특별고압 충전전로 활선 근접 시 사용 목적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 및 절연용 보 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14. 단자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

(1) 재해발생과정

이송장치에 에러가 발생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축 연결부위의 정비작업 중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축과 연결된 리미트 스위치의 전원연결 단자 부분에 접촉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원인

  • 충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 불안전 행동
  • 보호구 미착용 및 부적정

 

(3) 재발예방대책

  • 근로자가 작업 또는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함.
  • 충전부에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하고 관계근로자 외의 사람이 출입 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획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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