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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

관리 대상 유해 물질에 의한 건강 장해의 예방

by +무엇이든+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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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종류 및 정의>

“관리대상유해물질”은 일으킬 우려가 있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미스트(mist)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서 정한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ㆍ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를 말한다.

 

1.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종류

(1) 유기화합물

상온·상압하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 용제를 포함한 탄화수소계화합물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금속류

고체가 되었을 때 금속광택이 나고 전기·열을 잘 전달하며, 전성 및 연성을 가진 물질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제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3) 산·알칼리류

수용액 중에서 해리하여 수소이온을 생성하고 염기와 중화하여 염을 만드는 물질과 산을 중화시키는 수산화화합물로서 물에 녹는 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제3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4) 가스상태 물질류

상온·상압하에서 사용 또는 발생하는 가스상태인 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제4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5) 특별관리물질

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

 

(6)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2. 유기화합물취급 특별장소 및 작업의 종류

(1) 유기화합물취급 특별장소

(ㄱ) 유기화합물의 취급하는 아래의 작업 장소를 말한다.

  • 선박의 내부
  • 차량의 내부
  • 탱크의 내부(반응기 등 화학설비 포함)
  • 터널 또는 갱의 내부
  • 맨홀의 내부
  • 피트의 내부
  •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수로의 내부
  • 덕트의 내부
  • 수관의 내부
  • 그 밖에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

 

(2) 작업의 종류

(ㄱ) 임시작업

일시적으로 행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ㄴ) 단시간작업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한다.

 

 

3.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작업 적용제외 대상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취급업무에 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로서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은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작업에서 제외된다. 다만, 유기화합 물 취급 특별장소, 특별관리물질 취급장소, 지하실 내부 및 그 외 환기가 불충 분한 실내작업장인 경우에는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작업에 포함된다.

(1) 허용소비량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양(그램)이 작업장의 공기의 부피(세제곱미터, ㎥)를 15로 나눈 양

  • 작업장의 공기의 부피는 바닥에서 4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공간을 재외 한 세제곱미터()를 단위로 하는 실내작업장의 공간부피를 말한다. 다만, 공기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세제곱미터를 공기의 부피로 한다.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작업의 설비>

(1)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말상의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취급하는 때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2) 임시작업인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임시로 행하는 경우에는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리대상유해물질 중 특 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밀폐설비 및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유기화합물취급 특별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을 취급할 때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시간작업인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을 단시간 행하는 작업에서는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단시간 동안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단, 관리대상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단시간작업이 라도 밀폐설비 및 국소배기장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송기마스크의 예

 

(4)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작업장

  • 실내작업장의 벽·바닥 또는 천정에 대하여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발산면적이 넓어 밀폐설비 및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급·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 자동차의 차체, 항공기의 기체, 선체블록 등 표면적이 넓은 물체의 표면에 대하여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증기발산적이 넓어 밀폐설비 및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가 곤란한 때에는 급· 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5) 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에 설치하여하는 설비 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근로자가 상시 출입할 필요가 없는 작업장으로서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를 할 때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6) 유기화합물 취급 작업장 중 밀폐설비 및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장

(ㄱ)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유기화합물 취급 작업장으로서 아래의 작업장은 국소배기장치 및 밀폐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유기화합물의 노출기준이 100ppm 이상인 경우
  • 유기화합물의 발생량이 대체로 균일한 경우
  • 동일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 오염원이 이동성인 경우

 

(ㄴ) 유기화합물의 발생이 혼합물질인 경우에는 각각의 환기량을 모두 합한 값을 필요환기량으로 적용한다. 다만, 상가작용이 없을 경우에는 필 요환기량이 가장 큰 물질의 값을 적용한다.

 

(ㄷ) 전체환기장치의 배풍기(닥트를 사용하는 전체환기장치의 경우에는 당해 닥트의 개구부)를 관리대상유해물질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설치한 작업장

 

 


<국소배기장치>

1. 국소배기장치

오염물질이 발생원에서 확산되기 전 포집·제거하는 장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예

 

(1)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 오염물질의 발생량이 많을 때
  • 오염물질의 독성이 강할 때
  • 근로자 작업위치가 발생원에 근접할 때
  • 발생주기가 균일하지 않을 때
  • 발생원이 고정되어 있을 때

 

(2) 국소배기장치의 장점

  • 발생원에서부터 오염물질 제거
  • 필요환기량이 적어 경제적
  • 작업장 내 배출이 안됨으로 기계기구 손상·부식이 없음
  • 방해기류나 부적절한 급기량의 영향을 적게 받음

 

(3) 국소배기장치의 구성 및 역할

흐름도:후드->덕트->공기정화장치(집진기)->송풍기->배출구

 

 

(4) 후드

국소배기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후드의 적절한 선택과 위치선정이 효율적 은 배기여부를 결정

(ㄱ) 후드의 종류

(a) 포위식 후드(ex.Glove-box, 실험실 후드, 페인트 분무도장)

장점: 필요 환기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음

단점: 충분한 개구면속도를 유지 못 할 경우 외부로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음(면속도: 0.4~0.5m/sec)

(b) 외부식 후드

(가) 레시버식 후드

(나) 포집형 후드

오염원의 외부에 설치하여 송풍기에 의해 발생되는 흡인력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배출

(다) Push-pull후드(주로 폭이 넓은 도금조에 사용)

  • 장점: 작업자의 작업방해가 적고 적용이 쉽다
  • 단점: 많은 유량이 필요 원료의 손실이 큼

 

(ㄴ) 후드의 선택

(a) 필요환기량을 최소화한다.

  • 가급적 공정을 최대한 포위하는 형태
  • 후드를 배출원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
  • 오염물질의 절대량을 감소할 수 있도록 설치
  • 후드 개구면에서 기류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설계

(b) 작업자의 호흡영역을 보호

(c) 작업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설치

 

 

2.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아래의 제어풍속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물질의 상태 후드 형식 제어풍속(m/sec)
가스상태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0.4
0.5
0.5
1.0
입자상태 포위식 포위형
외부식 측방흡인형
외부식 하방흡인형
외부식 상방흡인형
0.7
1.0
1.0
1.2
1. "가스 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가스 또 는 증기인 경우를 말한다.
2. "입자 상태"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후드로 빨아들여질 때의 상태가 흄, 분 진 또는 미스트인 경우를 말한다.
3.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으로서 다음에 따른 위치에서의 풍속을 말한다.
가.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면에서의 풍속
나. 외부식 후드에서는 해당 후드에 의하여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빨아들이려 는 범위 내에서 해당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작업위치에서 의 풍속

 

 

3. 전체환기장치의 성능

(1) 단일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되는 작업장의 전체환기장치 성능

단일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되는 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식에 따라 계산한 환기량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시간 1시간당 필요환기량 = 24.1 x 비중 x 유해물질의 시간당사용량 x K/(분자량 x 유해물질의 노출기준) x 10^6
주) 시간당 필요환기량 단위: m^3/hr
유해물질의 시간당 사용량 단위: L/hr
K : 안전계수
K=1: 작업장 내의 공기혼합이 원활한 경우
K=2: 작업장 내의 공기혼합이 보통인 경우
K=3: 작업장 내의 공기혼합이 불완전한 경우

 

(2) 유기화합물의 발생이 혼합물질인 경우 작업장의 전체환기장치 성능

유기화합물의 발생이 혼합물질인 경우에는 각각의 환기량을 모두 합한 값을 필 요환기량으로 정한다. 다만, 상가작용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환기량이 가 장 큰 물질의 값을 적용한다.

 

 

4. 유해물질취급 작업장의 기타 설비 성능

(1) 작업장의 바닥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의 바닥은 불침투성의 재료를 사용하 고 청소가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설비의 방지조치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접촉설비에 대하여는 녹슬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드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누출의 방지조치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설비의 뚜껑·플랜지·밸브 및 코크 등의 접합부에는 새지 아니하도록 개스킷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경보설비 등의 설치

관리대상유해물질 중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 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 리터(기체인 경우에는 당해기체의 용적 1세제곱미터를 2리터로 환산) 이상 취급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물질이 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보설비를 설치하거나 경보용 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대상유해물질이 새는 경우에 대비하여 당해물질의 제거를 위한 약제·기구 또는 설비를 비치·설치하여야 한다.

 

(5) 긴급차단장치의 설치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설비 중 발열반응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관리대상유 해물질이 샐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는 원재료의 송급을 막거나 불활성가스 및 냉각용수 등을 송급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송급을 막거나 송급하기 위한 장치 송급을 막거나 송급하기 위한 밸브 또는 코크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근로자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리대상유해물질을 내보내기 위한 장치 밀폐식 구조로 하거나 내보내지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작업의 방법>

1. 작업수칙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이 새지 아니하도록 다음에 대한 작업 수칙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1) 밸브·코크 등의 조작(관리대상유해물질을 내보내는 경우)

(2) 냉각장치·가열장치·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정

(3)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조정

(4)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자동경보장치 그 밖의 안전장치의 조정

(5) 뚜껑·플랜지·밸브 및 코크 등 접합부가 새는지 여부의 점검

(6) 시료의 채취

(7)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설비의 재가동시 작업방법

(8)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9) 그밖에 관리대상유해물질이 새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2. 탱크 내 작업

근로자가 관리대상유해물질이 들어있던 탱크 등을 개조·수리 또는 청소하도록 하거나 당해 설비 또는 탱크 등의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리대상유해물질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로 하여금 당해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2) 관리대상유해물질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때에는 작업을 하는 설비의 개구부는 모두 개방할 것

(3) 근로자의 신체가 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때 또는 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근로자로 하여금 몸을 씻도록 할 것

(4) 비상시에 작업설비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 또는 구조하기 위한 기구 그 밖의 설비를 비치할 것

(5) 작업을 하는 설비의 내부에 대하여 작업 전에 관리대상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거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건강상 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6) 설비의 내부에 관리대상유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설비의 내부를 환기장치에 의하여 충분히 환기시킬 것

(7)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에 대하여는 위 조치 이외에 작업시작 전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래 조치를 확인할 수 없는 설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당해 설비의 내부에 머리를 넣고 작업하여서는 안된다.

  • 유기화합물이 탱크로부터 배출된 후 탱크내부에 재유입 도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물 또는 수증기 등으로 탱크내부를 씻은 후 씻는 데 사용한 물 또는 수 증기 등을 탱크로부터 배출시킬 것
  • 탱크용적의 3배 이상인 공기를 채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그 물을 다시 배출시킬 것

 

 

3. 사고 시의 대피 조치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 중 다음의 사태가 발생하여 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당해 장소로부터 대피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을 중지한 때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오염 또는 누출이 제거될 때까지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출입금지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한 방법에 의한 인명구조 또는 유해방지에 관한 작업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 당해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를 환기하기 위하여 설치한 환기장치의 고장으로 그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된 때
  • 당해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의 내부가 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새는 때

 

 

4. 관리대상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의 취급

  • 특별관리물질의 취급일지 관리대상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때에는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 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자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특별관리물질의 고지 근로자가 관리대상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때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작업의 관리>

1.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작업에서의 관리감독자의 직무

(1)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당해 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

 

(2)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또는 설비를 매월 1회 이상순회 점 검하고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하고 점 검 및 조치결과를 기록·관리하는 일

(ㄱ) 환기장치 점검사항

  • 후드 또는 닥트의 마모·부식 그 밖의 손상유무와 정도
  • 송풍기 및 배풍기의 주유 및 청결상태
  •  닥트 접속부의 이완유무
  • 전동기와 배풍기를 연결하는 벨트의 작동상태
  • 호흡기 및 배기능력 상태

(3) 보호구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4) 근로자가 탱크 내부에서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할 때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2. 국소배기장치의 사용 전 점검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을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청소·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 결과는 기록 보존 하여야 한다.

(1) 닥트 및 배풍기의 분진 상태

(2) 닥트 접속부의 이완 유무

(3) 흡기 및 배기능력

(4) 그 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리대상유해물질의 명칭 등의 게시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작업자가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위험 성을 알고 비상시 등에 긴밀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게시한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로 대체할 수 있다.

(1) 명칭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취급상 주의사항

(4) 착용해야 할 보호구

(5) 응급조치 및 긴급 방재요령

 

 

4.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저장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저장하는 때에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저장 및 운반 시에는 당해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견고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견고한 포장을 취하여야 한다. 또한 저장장소에는 다음의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1) 관계근로자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표지를 할 것

(2) 관리대상유해물질 증기를 실외로 배출시키는 설비를 설치할 것

 

5. 관리대상유해물질을 보관했던 빈 용기 등의 관리 및 청소

(1) 빈 용기 등의 관리

  • 관리 대상유해물질의 운반, 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하 여는 당해 용기 또는 포장을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의 청소

  • 관리 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 휴게실 또는 식당 등에 대하여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소 등의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6.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 대한 출입금지 및 세척설비 설치

(1) 출입금지

  •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는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금 지하고 출입금지 표지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대상유 해물질 중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성 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기 체인 경우 당해 기체의 용적 1세제곱미터를 2리터로 환산) 미만을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한다.
  • 관리대상유해물질이나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폐기·저장 등을 하여야 하며 당해 장소에는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출입금지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 등의 금지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흡연을 하거나 음 식물을 섭취하여서는 아니 되며 흡연 및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세척시설 등의 설치

  •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가 종사할 때에는 세면·목 욕·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필요한 용품 및 용구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탈의시설은 오염된 작업복과 평상복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7.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작업자에 대한 유해성의 주지

(1)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물질의 유해·위험성 등 아래의 사항을 작업 배치 전에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명칭 및 물리•화학적 특성
  •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
  • 취급상이 주의사항
  •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 및 착용방법
  • 위급상황시의 대처방법 및 응급조치 요령
  • 그밖에 근로자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사항

 

(2) 아래의 물질을 근로자에게 취급토록 할 때에는 당해물질이 급성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임을 작업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특별관리물질)
  • 사염화탄소(특별관리물질)
  • 아크릴로니트릴
  • 퍼클로로에틸렌
  • 1,1,2,2-테트라클로로에 탄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작업 시 착용해야 할 보호구>

1. 호흡용 보호구

(1)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경우

  •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유기화합물의 증기가 발산할 우려가 없는 것 은 제외) 내부에서의 세정 및 도장업무
  •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단시간 작업 시, 유기화합물의 증기발산 원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실내작업장에서의 유기 화합물 취급 업무

 

(2)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경우

  •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업무를 임시로 행하는 실내작업 중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작업장
  • 전체 환기장치가 설치된 실내작업장 중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 치되지 아니한 작업장
  • 급기 및 배기환기장치를 설치한 작업장 중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 치되지 아니한 작업장
  • 다른 실내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 작업장 중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 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작업장
  • 전체환기장치가 설치된 유기화합물 취급작업장 중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 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작업장
  • 유기화합물취급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당해 설비 중 청소 등으로 유기화합물이 제거된 것 제외)를 개방하는 업무
  • 유기화합물취급 장소에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당해 환기장치 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형태를 가진 물체를 다루는 유기화합물 취급 업무

 

(3) 근로자가 송기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4)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성 물질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에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토 록 해야 하며 호흡용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한다.

 

(5) 호흡용 보호구 등은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2. 보호복

근로자에게 피부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도록 하는 때에는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도포제를 비치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안경

관리대상유해물질이 흩날리는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4. 세척시설

관리대상유해물질이 피부나 눈에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물로 씻어낼 수 있도록 세면•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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