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인간관계 (직장 내 괴롭힘)
1) ‘직장 내 괴롭힘’을 법률에 정의하고 금지하되,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예방,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 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당사자의 관계, 괴롭힘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일회적 혹은 지속적,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어야 함. ② 국가인권위에서 조사를 20세 이상 1500명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결과,10명 중 7명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 그중에 또 60% 이상이 관계 악화를 고려해서 어떠한 신고나 별다른 대처..
2024.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