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작업의 이해>
전기설비에는 발전, 변전, 송전, 배전 등의 전력을 공급하는 설비로부터 전기를 동력, 열, 빛 등으로 바꾸어 사용하기 위한 전기사용 기계기구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넓으며, 이들에 대한 전기작업의 내용도 여러 갈래로 걸쳐져 있다.
1. 전기작업이란?
전기주임기술자, 고압전기기술자, 전기공사 작업자 등 소위 전기취급자가 실시하는 전기설비의 부설, 운전조작, 점검, 보수 등의 작업
2. 전기작업의 구분
(1) 정전시키고 실시하는 ‘정전작업’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을 할 때에는 감전이나 설비 오동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전로를 개로한 다음 수행하는 작업
(2) 송전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활선작업’ 충전전로 또는 그 지지애자의 점검, 수리 및 청소 등 해당 충전전로를 직접 취급하는 작업
3. 전기작업 시 재해위험
(1) 정전작업에서는 감전재해의 위험이 없는 것같이 생각하지만, 정전을 위해 개방시켰던 개폐기를 실수로 투입했을 때, 활선과의 접촉 또는 근처 활선으로부터 유도 등에 의해 정전회로가 충전될 우려가 있어서 감전위험이 있다.
(2) 활선작업에 있어서는 직접 충전 부분을 취급하기 때문에 감전위험은 대단히 높다. 더욱 이 작업대상이 되어있는 전기설비는 정전시키고 있지만, 그 주변에 충전되어 있는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일반적으로 활선근접작업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주변 기기에 실수로 지나치게 접근하여 감전할 위험이 있다.
4. 정전작업 또는 활선작업 여부의 절차
전기작업 중 활선작업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정전작업이 원칙이며, 작업 대상 설비 또는 내용 확인 시에 작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전로차단의 절차
(1)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을 확인
(2) 전원을 차단한 수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전기에너지 축적 위험우려가 있는 전기기기등은 접촉 전 잔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의 충전여부를 확인
(6)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
<충전전로에서의 작업>
1.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다음 조치 실시
(1)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수칙에 따라 조치
(2)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 절연 등의 조치 시 신체가 직접 접촉, 공구를 통해 간접 접촉 되지 않도록 조치
(3)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4)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단, 저압인 경우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 적용
(5) 유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 시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 300cm 이내로,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
(6)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 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노출 충전부에 다음 표에 제시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
-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로부터 절연된 경우,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
- 노출 충전부가 다른 전위를 갖는 도전체 또는 근로자와 절연된 경우
- 근로자가 다른 전위를 갖는 모든 도전체로부터 절연된 경우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단위 : kV) |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단위 : cm) |
0.3 이하 | 접촉금지 |
0.3 초과 0.75 이하 | 30 |
0.75 초과 2 이하 | 45 |
2 초과 15 이하 | 60 |
15 초과 37 이하 | 90 |
37 초과 88 이하 | 110 |
88 초과 121 이하 | 130 |
121 초과 145 이하 | 150 |
145 초과 169 이하 | 170 |
169 초과 242 이하 | 230 |
242 초과 362 이하 | 380 |
362 초과 550 이하 | 550 |
550 초과 800 이하 | 790 |
<특별고압에 대한 사용전압별 접근한계거리>
2. 절연되지 않은 충전부, 그 인근에 근로자의 접근방지,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책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만, 전기와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도전성이 있는 금속제 방책을 사용하거나, 상기표에 정한 접근한계거리 이내에 설치 금지
- 조치 곤란 시 감전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는 감시인 배치
3.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1) 충전전로에서의 차량, 기계장치 등(이하 “차량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 차량등을 충전 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시켜 유지하고,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이하 ”이격거리)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씩 증가시킴
- 다만, 차량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 이격거리를 120c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2) 상기에도 불구하고 충전전로의 전합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음
(3)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차량등의 그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방책을 설치,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를 실시
- 근로자가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등을 착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 차량 등의 절연되지 않는 부분이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4) 충전전로 인근에서 접지된 차량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상의 근 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
<정전작업>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1. 정전작업 전 확인사항
(1) 정전확인용 검전기는 감전 위험이 없고 사용 시 단락 되지 않는 것
(2) 검전기는 사용 전후에 시험하여야 할 것
(3) 검전기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육은 전로에서의 예상치 못한 사용에 따른 위험을 피 하기 위해 꼭 필요
(4) 잘못된 조작으로 잘못 설정될 수 있는 멀티미터는 정전 검증용으로는 권장하지 않음
(5) 회로를 점검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계측기는 정기적으로 검사되고 정상상태로 유지될 것
도면, 배선 등 확인 | 전원차단 후 단로기 개방 |
차단장치, 단로기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 부착 | 잔류전하방전, 검전기로 확인 |
단락접지 실시 |
2. 정전작업 전원 공급 시 근로자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등과 접촉으로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
(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을 투입
3. 정전작업 시의 안전조치
(1) 정전작업 순서
(2) 작업준비 안전조치
- 작업책임자 지정
- 책임자에 대한 주지사항(정전구간·범위, 개폐기의 위치, 조작순서, 정전시간, 단락접지 개소 및 송전 시의 안내 등 내용)
- 활선접근경보기 등 개인용 안전장구 지급·착용
- 개폐기 전담조작자 지정, 조작, 개방확인, 잠금장치, 표지용구 부착- 검전기를 이용한 잔류전압 확인
- 전력케이블 및 콘덴서 잔류전하 방전
- 단락접지용구 설치
- 활선 부분 절연방호 설치
(3) 작업 중 안전조치
- 작업책임자의 관리·감독하에 작업진행
- 개방된 개폐기, 단락접지용구, 활선 절영 방호상태 관리
(4) 작업종료 안전조치
- 작업설비의 원상복구상태, 작업인원, 작업공구·장비 확인
- 단락접지용구, 표지용구 철거
- 개폐기 투입, 단계별 전원투입 및 송전
4. 정전작업 시의 안전수칙
(1) 작업 전 전원차단(단로기 개로, 잔류전하 방전)
(2) 전원 재투입 방지(잠금장치, 경고표시 부착)
(3) 작업장소의 무전압 여부 확인(검전기 사용)
(4) 접지 및 단락접지 시행
(5) 작업완료 후 복구조치(충전부 절연용 방호구 설치)
<활선작업>
활선 또는 활선 근접작업은 원칙적으로 금해야 하므로, 먼저 정전작업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많은 감전 재해가 정전시킬 수 있는 기기에서의 작업 중에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의 경우, 안전한 작업계획에 따라 정전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1. 활선작업을 하기 위한 조건
(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2) 설비의 설계 또는 작동 상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3)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제어 캐비닛의 시운전시(활선상태가 필요함)
(5) 고장 난 설비의 고장 부분을 찾고자 할 때
(6) 정전 시에 다른 수용가에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2. 활선작업의 구분
구분 | 작업내용 | 안전조치 |
저압활선작업 | 저압(교류600V이하) 충전전로 취급 | 절연용 보호구 착용 |
고압활선작업 | 고압충전전로 취급 머리위: 30cm 신체,발아래: 60cm 이내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작업용 장치 中 택1 |
특별고압활선작업 | 특별고압 충전전로 취급 | 접근한계거리 유지 (표지판 부착 및 감시인 배치) 활선작업용 장치 사용 中 택1 |
3. 활선작업 시의 안전지침
활선작업 시에는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규정과 절차를 보유해야 한다. 작업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다면, 작업자에게는 적절한 정보, 공구, 계측기, 안전설비 및 지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작업대상 또는 작업위치 인근의 전로, 설비와 수행할 작업 확인
(2) 적절한 사전예방 조치 및 보호구 사용
(3) 적절한 작업공간, 접근로 및 조명의 확보
(4) 활선작업구역 접근 제한
(5) 필요시 동반 작업자 참여
(6) 작업자를 지원하도록 교육
(7) 활선작업 실시
4. 활선작업 시의 안전수칙
(1) 특고압선 근접 중장비 사용작업의 경우
- 선로이설
- 방책설치
- 절연용 방호구 설치
- 접근한계거리 유지
- 안전표지판 설치
(2) 저압활선 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의 경우
- 절연용 보호구 착용
- 근접된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3) 고압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의 경우
- 절연용 보호구착용 및 절연용 방호구 설치
-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 사용
(4) 작업 중 충전전로로부터 머리 30cm, 몸옆 또는 발밑 60cm 이격거리유지
(5) 모든 작업은 가급적 활선작업을 지양하고 정전조치 후 작업
5. 시설물 건설 등의 작업 시 감전방지 조치
가공전선, 전기기계기구 충전전로에 접근하는 장소에서 시설물의 건설·해체 등의 작업 또는 항타기·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1) 해당 충전전로를 이전
(2)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 설치
(3)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4)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
<전기작업의 예방대책>
1. 절연용 보호구 사용하는 작업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정전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등의 작업
2. 절연용·보호구 등의 사용 및 확인
(1)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
(2) 절연용 보호구 등이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
(3) 절연용 보호구 등을 사용하기 전에 흠·균열·파손, 그 밖의 손상 유무를 발견, 정비 또 는 교환
3. 전기작업용 안전장구의 종류
절연안전모 | 절연복 | 절연장갑 | 보호용 가죽장갑 | 고무장화 |
<절연용 보호구>
절연방호관 | 절연고무판 | 애자덮개 | |
완금덮개 | 데드엔드 덮개 | 컷아웃스위치 덮개 | 고무절연 시트 |
<절연용 방호구 설치>
전선바이스 | 핫스틱 | 활선 접근 경보기(모자용) | 활선 접근 경보기(손목용) |
<활선기구>
4. 전기작업 안전교육
(1) 작업자는 교육을 통하여 전기작업에 의한 특정 위험을 이해하고 각자의 업무 또는 작 업과 관련된 전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작어방법과 위험시 대처방안 등에 관하여 교육받아야 한다.
(2) 작업자는 또는 전기 위험과 우려되는 재해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5. 비상조치훈련
노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충전부 접촉에 의해 발생한 재해자를 긴급 후송하는 방법에 대하여 교육받아야 한다. 또한, 심폐 소생법과 같은 응급 처치법과 비상조치절차 등에 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한다.
6. 작업자의 교육
(1) 유자격자
- 유자격자는 기기의 구조와 작동, 또는 특수 작업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 이를 숙지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또한 유자격자는 교육을 통하여 기기 또는 작업방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전기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유자격자는 위험예방기술·개인보호구·절연 및 차폐용구·절연용 기구 및 시험기기의 적 합한 사용법 등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 작업자가 어떠한 기기나 작업방법에 대하여 자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다른 분야에 대하 여는 무자격자 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작업자는 관련 유자격자의 지도하여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하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2) 무자격자
- 무자격자는 전기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당해 작업 책임자는 무자격자가 전기위험이 있는 접근제한구역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할 경우, 유자격자와 함께 작업하도록 하여 모든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기위험에 관하여 무자격자에게 조언을 하고 접근 제한구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 현장 훈련과정에서 자신의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능력으로 보인 작업자가 유자격자의 직접 관리하에 작업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무자격자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안전에 필요한 전기안전 관련 지침을 훈련받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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